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ㆍ이용ㆍ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은 제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가. 고객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 상품(서비스)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라.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ㆍ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수 : www.woorisavingsbank.com - 전화 접수 :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0038
- 서면 접수 : 우리금융저축은행 전 영업점
-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savingsbank.com).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①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의 경우 당행 담당부서 개인신용정보담당자에게 ②신용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소비자포털)신청 ③정정 및 삭제청구는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제 36조』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게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사실조회 및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당행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삭제하거나 정정을 요구하고,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 2』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2』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