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급여(소득)이 없거나, 실직, 자연재해, 질병 및 사고, 장기간에 걸친 부재(입원, 해외채류, 제소자)의 신청인(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을 통해, 신청인의 연체발생을 최소화 하고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채무조정제도 대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3개월미만 혹은 이상인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일시적 실직, 폐업,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 또는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
자연재해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자
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거나 치료비 부담이 과다한 자
사망한 차주의 채무를 상속을 통해 인수한 차주
대위변제를 하게 된 연대보증인
소득 또는 매출이 계절 또는 분기단위 등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자
장기간에 걸친 입영자, 재소자, 입원자 및 해외체류자
※ 햇살론, 사잇돌 등 정부보증 상품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무조정제도 제외대상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차주
자금의 사용 용도가 도박, 투기 등 사회통념상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차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차주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신청하는 차주
연 소득 감소액 또는 추가 발생 비용을 상회하는 퇴직금, 보험금, 상속재산 등을 지급받는 차주
채무자가 회생, 파산,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진행중인경우
채무조정을 이미 진행하고 있는 대출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신규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100을 초과하는 자
프리워크아웃 신청일 현재 부채상환비율(DTI)이 30%이하로 프리워크아웃 지원 없이도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특별한 사유 없이 차주가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기타 저축은행이 경매 유예 등의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조정제도 신청 방법
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으로 해당 채무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확인서류)를 지참하여 당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거나 우리금융저축은행 대표번호(1599-003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류) 월소득확인서류, 실업급여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수급자격명세서, 진단서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채무조정제도 효력의 상실
차주가 특별한 사정없이 3개월 이상 채무조정 지원 조건에 따른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공매 등이 진행되어 차주에게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채무조정제도 심사결과의 통지
채무조정 심사기간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필요 시 심사기간을 30일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