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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근거가 된 정보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를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본인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차. 권리행사방법
-.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savingsbank.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① 신용정보 열람, 정정ㆍ삭제권, 신용정보 이용ㆍ제공사실의 조회 통지요청권의 경우, 홈페이지(정보주체 권리 보장 신청절차) 메뉴를 통해 권리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그 외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및 행사 신청서
-. 신청방법
-. 전화접수: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상담센터1599-0038 / 인터넷 접수 : 이메일 상담하기
-. 서면접수: 당 저축은행 전 영업점
-.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나이스평가정보㈜, SCI 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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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크레딧 : ☎ 02) 700-1000 인터넷 www.allcredi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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