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만기해지는 본인신청만 가능하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예금주명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 기타 사유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 전금융기관 통합한도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세제혜택 유의사항
• 2020.01.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 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한사항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됩니다.
•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 90%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연계제휴서비스
• 해당사항 없음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예금자보호여부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당 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원 및 분쟁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유의사항
• 만기 도래 시 SMS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사실을 통지 드리고 있으나, 연락처의 변경 또는 수신거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안내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 이 설명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