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대상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가입금액제한없음
금리DB형:연4.00%
DC형/IRP형:연3.80%
(세전, 12개월 기준)
상품안내
예금자보호
▷ DB형 : 비보호
▷ DC형,IRP형 : 보호
가입대상
당행과 상품제공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 가입 수탁자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금리유형
고정금리
약정이율
가입기간 별 고시금리
이자지급방법
월복리식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시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예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DB,DC,IRP)별 기간별 이율 제공
1.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5. 예치기간 3년이상 5년미만 : 가입당시 3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단, 수수료의 징수를 위한 특별중도해지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을 적용
(특별 중도해지 사유)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5. 수탁자의 사임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9. 수수료의 징수
분할지급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단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 한 경우나 퇴직급여를 연급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만기자동재예치
만기자동재예치 시 재예치 시점의 고시 금리(약정이율, 중도해지이율, 특별중도해지이율) 적용
금리안내 (2023년 03월 기준)
(기준 : 세전, 연이율, 2023.03.01)
기간
DB형
DC/IRP형
3개월
2.50%
2.50%
6개월
3.00%
3.00%
1년
4.00%
3.80%
2년
4.00%
3.80%
3년
4.00%
3.80%
금리안내 (2023년 02월 기준)
(기준 : 세전, 연이율, 2023.02.01)
기간
DB형
DC/IRP형
3개월
2.50%
2.50%
6개월
3.00%
3.00%
1년
4.20%
4.00%
2년
4.20%
4.00%
3년
4.20%
4.00%
중도해지이율
(기준 : 세전, 연이율)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0.3%)
1개월이상~3개월미만
적용이율 × 50%
3개월이상~6개월미만
적용이율 × 55%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적용이율 × 60%
12개월이상~
적용이율 × 70%
만기 후 이율
해당사항없음(만기 시 자동연장됨)
유의사항
기본사항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세제관련
• 이 예금은 세금우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추가가입 관련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 마다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계좌 생성시점의 고시금리(약정이율,중도해지이율,특별중도해지이율)가 적용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예금자보호안내/
확정급여형(DB)
이 퇴직연금정기예금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민원 및 분쟁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