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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론

고객님의 증권계좌평가금액(계좌평가금액 = 예수금 + 주식평가금액)의 최대 300%까지
온라인 주식매입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상품안내

대출대상
만 20세 이상 개인(법인 및 외국인 약정 불가)
NICE 개인신용평점 355점 이상인 고객 (단, 신용관리대상자 및 채무불이행 / 연체중인 고객은 대출 불가)
대출한도
담보평가금액에 따라 최소 100만원~최대 3억원
대출금리 및 수수료
- 대출금리 : 연 2.7% ~ 9.5% (내부 운영기준에 따라 대출금리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이자율 산출 기준 : 계좌운용규칙)
- 연체이자율 : 약정금리 + 3%(최대20.0%)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적용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0,000원, 1억원 초과 : 150,000원 (고객과 저축은행 50%씩 부담)
RMS 수수료 별도 수취 불가
취급수수료 : 없음
중도상환수수료율 : 최대 1%(기한전 상환대출금액 × 1%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대출취급일 2021년 4월 19일부터 적용
 (단, 대출기간 6개월 적용, 로스컷으로 인한 반대매매 시 중도상환수수료 미적용)
대출기간
3/6/12개월 (3/6/12개월 단위 연장, 최장 5년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월단위 이자 부과)
- 이자납입 일자 : 2,8,14,20,25 일 중 택일(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 이자납입 방법 : 고객의 증권 계좌에서 이자 납입일에 자동 출금
- 증권계좌의 (출금가능)예수금이 이자금액 미만인 경우 부분출금 불가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ㆍ승진ㆍ재산증가ㆍ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 14조의 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신청시기ㆍ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0조 제1항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금융당국 기준금리 변동 또는 신용평점과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의 상계나 법적 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표 전화번호 1599 - 003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모집인 등이 고객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수수료,컨설팅비 등)금전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등에 신고하여 피해를 구제받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신고센터 : 02-3145-8530)
•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차주의 금리인하요구가 있을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인지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안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미포함)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대출은 수입과 지출을 고려해 계획적으로!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신인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공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공 작성부서

우리금융저축은행 개인금융1부

★중요사항★
개인정보 변동시* 당행과 증권사에 각각 개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 : 주소 및 연락처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24호 (2023.03.10.~2024.03.09)

대출절차

스탁론 대출절차
STEP 01대출상담 전담 상담원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 최고한도를 상담합니다.
STEP 02증권계좌개설 제휴 증권사의 지점 및 은행지점에서의 본의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합니다.
STEP 03보유자금이체 개설된 증권계좌에 주식 또는 현금을 이체합니다.
STEP 04대출신청 우리금융저축은행 대출 사이트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합니다.

1.본인확인

2.대출가능여부금액조회

3.신청정보입력

4.대출조건확인전자서명

5.완료

STEP 05완료 및 증권계좌운영 신청 후 즉시 대출금이 송금되며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운영합니다.

대출신청 유의사항

담보비율
담보비율 : 계좌 주식잔고 평가금액 + (D+2일)예수금 / 대출원금
평가금액 : ∑(보유종목*현재가) + (D+2일)예수금
주식매매 및 금융거래시간
대출신청 : 08:35 ~ 16:30
매매시간 : 07:50 ~ 16:30 , 시간외 거래 : 15:00 ~ 15:30 (매도만 가능)
이자출금 : 08:30 ~ 15:30 (이자출금액 부족시 부분출금 불가)
로스컷 출금 : 15:50 (부분출금 가능)
만기상환 출금 : 08:35 ~ 16:30
연장처리금 출금 : 08:30 ~ 15:50
부분상환/중도해지 출금 : 08:35 ~ 16:30
로스컷
로스컷비율 120%
대출해지(해지신청,만기해지,기한이익상실) 후,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는 경우
로스컷으로 계약 해지시 담보처분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치 못하는 경우
출고/출금
주식출고는 대출약정 해지 전까지 금지됩니다.
현금출금
가능금액:증권계좌의 출금가능액(매수금지종목을 제외한 담보비율 135% 초과한 현금)
인출제한 : 현금인출 후, 증권계좌 내 단일종목주식 보유비중이 70%이상 되는 경우
인출방법: 담보비율 135% 초과분에 한해, HTS 온라인 현금 이체 방식 (주식출고 불가)
대출연장
연장방법 : 당행 홈페이지 방문하여 직접 신청

본 유의사항은 계좌 운용규칙 중 주요사항을 정리한 것임으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계좌운용 규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탁론은 한도거래가 가능한 상품으로, 고객님의 계좌평가(재평가)를 통해 신규대출, 잔여한도대출 및 한도증액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잔여한도대출 및 한도증액대출 시 고객님의 계좌 재평가를 통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므로, 계좌평가금액이 일정담보비율 이하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