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이란?
-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금리인하 적용대상
- 차주(가계·기업)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대출약정 상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인정되는 차주(중도금 및 정책자금 상품 제외)
3.금리인하 행사(청구) 요건
-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계대출) 취업 등 직장변동, 승진, 신용등급 개선, 우수고객 선정, 소득 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 증가 등
-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공 등
4.신청방법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당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행 콜센터(1599-0038)을 통해 신청가능
-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여 신청(상단메뉴-비대면서비스-금리인하요구 메뉴)
5.신청시기 및 회수
- 대출 취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연간 금리인하요구 행사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심사 및 통보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