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1. 개정사유
□ 휴면예금 관련 대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14년 표준약관 및 표준규정에서 휴면예금 출연 관련 근거가 삭제되어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이 불가
□ 또한 휴면예금 출연을 위해서는 거래중지계좌에 대해 이자지급을 유예하여 소멸시효완성을 시켜야 하나 현행 약관상 근거가 불명확
2. 주요개정내용
□ 예금거래기본약관
- 장기 무거래계좌 예금의 소멸시효 완성 및 소멸시효 완성 예금의 원리금(휴면예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요구불예금, 만기일로부터 5년이상 경과한 거치식/적립식 예금의 소멸시효 완성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 거래중지계좌의 이자지급 방식에 대한 조항 신설
- 거래중지계좌로 편입후에는 계좌해지시 또는 고객의 입출금거래 발생일에 일괄계산하여 이자지급을 할 수 있음
3. 시행일: 2017.10.16.(월)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內 고객센터 > 이용안내 > 약관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