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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9조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에 따라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최대 3%"로 인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현행) 연체금리가 25% 초과하는 경우, 연체가산금리 상한 연 12%
(개정) 연체가산금리 상한 연 3%
* 시행일 : 2018년 4월 30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