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여신거래약정서) 개정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금융위원회 발표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월)」 및 「저축은행ㆍ여전업권 DSR 시범도입('18.10월)」 후속조치
일환으로 중앙회는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제정ㆍ시행 안내('18.10.26)
□ 이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를 여신거래약정서에 명시
2. 개정내용
□ 거래처의 자금용도외 유용 적발시 제재조치 신설
※ 관련규정 : 여신거래약정서 제12조 개정
□ 기 제정ㆍ시행된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상 제재조치에 대한 내용을 여신거래약정서상 명시
①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상환
② 여신취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 사용내역표 미제출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즉시 상환
③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여신 취급 제한
3. 시행일: 2018.11.26.(월)
아주 좋은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