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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품

퇴직연금 정기예금

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목적의 예금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 금리

    DB형:연3.45%
    DC형/IRP형:연3.20%

    (세전, 12개월 기준)

상품안내

  • 가입대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가입금액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 가입기간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 이자지급시기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적용) 요청 시

  • 예금자보호

    · DB형 : 비보호
    · DC형, IRP형 : 보호 (하단 안내 문구 참고)

  • 금리유형

    고정금리

  • 약정이율

    가입기간 별 고시금리

특별중도해지사유 안내
특별중도해지사유

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시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예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DB,DC,IRP)별 경과기간별 이율 제공

  • ·

    예치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

    예치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

    예치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

    예치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인터넷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금리를 의미함

(특별 중도해지 사유)

  • 1. 퇴직급여지급 및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 3. 사업자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 요청하는 경우

  • 4. 관련 법령의 변경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 5. 수탁자의 사임

  • 6. 위탁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 7. 퇴직연금제도의 동일자산관리기관 내의 제도 전환 및 급여이전

  • 8. 퇴직연금 가입자의 사망

  • 9. 수수료의 징수

  • 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 4 및 제13조 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

    ※단, 특별중도해지 사유 제9호 및 제10호에 의한 특별중도해지 시에는 예외적으로 약정이율 적용

분할지급 정보 안내
분할지급

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경우

  • ·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경우

  • ·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 4 및 제13조 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

이자계산방법 정보 안내
이자계산방법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계산식 : 원금X{(1+약정이율÷12)ⁿ-1} (ⁿ은 예치개월수)

만기처리방법 정보 안내
만기처리방법
  •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 ·

    확정기여형(DC형), 기업형 IRP형 또는 개인형 IRP형 퇴직연금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1조 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운용 후 상환
    (다만,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 됨)
     디폴트 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

금리안내 (2025년 1월 기준)

(기준 : 세전, 연이율, 2025.1.1)

금리안내 (2025년 1월 기준) 정보안내 - 기간 DB형 DC/IRP형 제공
기간 DB형 DC/IRP형
3개월 2.00% 2.00%
6개월 2.20% 2.20%
1년 3.45%

3.20%

2년 2.50% 2.50%
3년 2.50% 2.50%

금리안내 (2024년 12월 기준)

(기준 : 세전, 연이율, 2024.12.1)

금리안내 (2024년 12월 기준) 정보 안내 - 기간 DB형 DC/IRP형 제공
기간 DB형 DC/IRP형
3개월 2.00% 2.00%
6개월 2.20% 2.20%
1년 3.50% 3.30%
2년 2.80% 2.80%
3년 2.80% 2.80%

중도해지이율

(기준 : 세전, 연이율)

중도해지이율 정보 안내 - 예치기간 이율 제공
예치기간 이율
1개월 미만 보통예금 이율(0.3%)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약정이율 × 50%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약정이율 × 55%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약정이율 × 60%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 × 70%

만기 후 이율

  • 해당사항 없음

유의사항

예금자보호안내
/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 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보호 로고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예금자보호안내
/ 확정급여형(DB)

  • 예금보험공사 비보호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제한사항

  • ·

    계좌에 압류, 가압류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

    만기 전 해지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세제관련

  • ·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계약의 해지

  • ·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추가가입 관련

  • ·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 마다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계좌 생성시점의 고시금리(약정이율,중도해지이율,특별중도해지이율)가 적용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 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요구권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 ·

    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 등을 포함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민원 및 분쟁

  • ·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제공 작성부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1058(2024.08.18~2025.08.17)

  •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99호(2024.08.13~2025.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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