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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목적의 예금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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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DB형:연3.45%
DC형/IRP형:연3.2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5천만원 까지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적용) 요청 시
· DB형 : 비보호
· DC형, IRP형 : 보호 (하단 안내 문구 참고)
고정금리
가입기간 별 고시금리
특별중도해지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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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시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예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DB,DC,IRP)별 경과기간별 이율 제공
(특별 중도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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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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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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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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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
만기처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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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세전, 연이율, 2025.1.1)
기간 | DB형 | DC/IRP형 |
---|---|---|
3개월 | 2.00% | 2.00% |
6개월 | 2.20% | 2.20% |
1년 | 3.45% |
3.20% |
2년 | 2.50% | 2.50% |
3년 | 2.50% | 2.50% |
(기준 : 세전, 연이율, 2024.12.1)
기간 | DB형 | DC/IRP형 |
---|---|---|
3개월 | 2.00% | 2.00% |
6개월 | 2.20% | 2.20% |
1년 | 3.50% | 3.30% |
2년 | 2.80% | 2.80% |
3년 | 2.80% | 2.80% |
(기준 : 세전, 연이율)
예치기간 | 이율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0.3%)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5%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 60% |
12개월 이상 ~ | 약정이율 × 70% |
해당사항 없음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 해지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 마다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계좌 생성시점의 고시금리(약정이율,중도해지이율,특별중도해지이율)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 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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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금융상품의 명칭,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 등을 포함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보호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하실 수 있고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당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1058(2024.08.18~2025.08.17)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99호(2024.08.13~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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