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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기업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 운용목적의 예금상품입니다.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1억원 까지
DB형:연3.40%
DC형/IRP형:연3.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자산관리업무 수행 퇴직연금 사업자
· DB형 : 제한없음
· DC형,IRP형 : 1억원 까지
· 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개월 ~ 36개월 이하
· 디폴트 옵션 퇴직연금 정기예금 : 3년
만기일시지급식 (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 (중도해지이율적용) 요청 시
· DB형 : 비보호
· DC형, IRP형 : 보호 (하단 안내 문구 참고)
고정금리
가입기간 별 고시금리
| 특별중도해지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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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사유 발생에 따른 중도해지시 가입 및 재예치 당시 예치기간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 (DB,DC,IRP)별 경과기간별 이율 제공
(특별 중도해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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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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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간 중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도 재예치 기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함. 단, 다음 사유를 위한 예금 지급의 경우는 분할해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 이자계산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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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별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지급(원미만 절사) |
| 만기처리방법 |
|---|
|
(기준 : 세전, 연이율, 2026.5.1)
| 기간 | DB형 | DC/IRP형 |
|---|---|---|
| 3개월 | 1.90% | 1.90% |
| 6개월 | 2.20% | 2.20% |
| 1년 | 3.40% |
3.15% |
| 2년 | 3.40% | 3.15% |
| 3년 | 2.40% | 2.40% |
(기준 : 세전, 연이율, 2026.4.1)
| 기간 | DB형 | DC/IRP형 |
|---|---|---|
| 3개월 | 1.90% | 1.90% |
| 6개월 | 2.20% | 2.20% |
| 1년 | 3.40% | 3.15% |
| 2년 | 3.40% | 3.15% |
| 3년 | 2.40% | 2.40% |
(기준 : 세전, 연이율)
| 예치기간 | 이율 |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0.3%) |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0% |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5% |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 60% |
| 12개월 이상 ~ | 약정이율 × 70% |
해당사항 없음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 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보호됨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됩니다.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 해지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세금우대, 생계형(비과세)으로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금융회사의 퇴직급부 지급 등의 사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의 전문을 통하여 매도 지시된 경우에 한해 지급 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 마다 정기예금 계좌가 생성되며, 계좌 생성시점의 고시금리(약정이율,중도해지이율,특별중도해지이율)가 적용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 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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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5-00938(2025.08.06~2026.08.05)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5-98호(2025.09.0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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