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하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드리는 수시입출금상품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한없음
연 2.60%
(세전, 변동금리)법인 및 개인사업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영업점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가입하는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드리는 수시입출금 통장
매 분기(3,6,9,12월) 마지막 월 셋째 주 토요일을 결산 기준일로 하여 다음날 원금에 가산
※ 이자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일자까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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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세전, 변동금리, 2024.12.31)
예치잔액 | 적용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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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상~ | 연 2.60% |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 해당사항 없음
금리산출기준 : 기본금리가 적용된 이율을 표기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전일까지는 변경 전 이율, 변경일부터는 변경 후 이율이 적용됩니다.
해당사항없음
이 예금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됩니다.
본 상품은 입출금상품으로 질권설정이 불가합니다.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
해당사항없음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도래 시 SMS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사실을 통지 드리고 있으나, 연락처의 변경 또는 수신거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안내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1056(2024.08.18~2025.08.17)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97호(2024.08.13~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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