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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ESG 경영참여 및 제휴 우리카드 신규발급 및 이용 시 우대금리를 드리는 목돈마련상품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만 19세 이상)
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천원단위가입가능)
연 2.50%~연 8.00%
(세전, 12개월 기준)개인(만 19세 이상)
10만원 이상 ~ 30만원 이하(천원단위가입가능)
12개월
영업점, 우리WON저축은행 앱
고객의 ESG경영참여 및 제휴 우리카드 신규발급 및 이용 시 우대금리를 드리는 목돈마련상품
· 만기일시지급
· 만기전 중도해지(중도해지이율적용)요청 시
정기적립식
1인 1계좌
※ 이자는 가입일부터 만기(혹은 중도해지) 전일자까지 계산됩니다.
약정이자 | 만기 후 이자 | 중도해지이자 |
---|---|---|
월불입금×(계약월수×(계약월수+1)÷2)×약정이율÷12 | 만기원리금×만기 후 이자율×경과일수÷365 | 월불입금×기간별 중도해지 이율×월부금운용 일적수 합계÷365 |
수익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기준 : 세전, 연이율, 2022.10.21)
가입기간 | 이율 |
---|---|
12개월 | 2.50% |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 제휴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30만원 이상 사용시 우대금리 적용(하단 참조)
금리산출기준 : 기본금리가 적용된 금리를 표기
(기준 : 세전, 연이율)
구분 | 이율 |
---|---|
환경보호서약서 작성 완료 시(가입 시 제공) | 2.50% 가산 |
(기준 : 세전, 연이율)
구분 | 이율 |
---|---|
우리금융저축은행-우리카드 I&U+ 제휴신용카드 신규발급 후 발급월 포함 3개월 이내 30만원 이상 이용 및 6개월 유지 시 |
3.00% 가산 |
우대이율 요건 완성 시 가입일로부터 소급하여 우대금리가 적용된 금리로 변경됩니다.
만일 신용카드 발급 결과 "신규" 발급이 아닌 경우, 신규발급 후 6개월 이내 카드해지한 경우, 신규발급 후 3개월 이내 30만원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우대금리가 제공되지 않으며 가입일 당시 공시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발급월 포함 3개월 이내 실적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 발급이란 우리카드가 발급하는 신용카드의 최초발급고객 또는 우리카드 신용카드 회원 중 탈회 후 90일 이상 경과한 고객을 말합니다.
(기준 : 세전, 연이율)
예치기간 | 이율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0.3%)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5%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 60% |
(기준 : 세전, 연이율)
경과기간 | 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적용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 판매이율 중 낮은 이율 |
만기 후 1개월 초과 | 0.3% |
불가
자동만기해지는 본인신청만 가능하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예금주명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기타 사유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기일 까지 정해진 부금이 미납되는 경우 중도해지 됩니다. 단 계약한 납입 총 횟수의 ½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 가입일자(예-15일) 기준 매월 동일한 일자(예-15일) 보다 늦은 일자에 입금(자동이체 포함)되는 경우 만기일이 이연 됩니다. 이 경우 만기일에 해지하셔도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래 만기일과 뒤로 밀려난 만기일까지의 일수만큼 약정이율의 2%가 가산된 이율로 이자가 차감됩니다.
※이연일수(총 지연일수-총 선납일수) ÷ 계약회차
모든 회차의 납입금을 입금한 경우 만기일 1개월 이내에서 만기 앞당김 지급 가능합니다.
※만기 앞당김 이자를 만기지급이자에서 공제하고 지급
선납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전금융기관 통합한도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2020.01.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 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됩니다.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 도래 시 SMS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사실을 통지 드리고 있으나, 연락처의 변경 또는 수신거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안내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1059(2024.08.18~2025.08.17)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93호(2024.08.13~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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