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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여신거래기본약관
[필수]여신거래기본약관
안내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 ”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채무자는 여신 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 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 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0. 3. 3, 2006.7.10, 2016.12.19, 2023.4.28)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1.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023.12.12)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개정 2023.12.12.)
3. 파산.회생.개인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17.0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 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 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 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 수한 모든 어음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동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 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18.11.1])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 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0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19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여신거래약정서
[필수]여신거래약정서
본인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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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구분 | □ 한도거래□ 개별거래 |
여신(한도) 금액 | 금 원 |
계좌번호 | |
이자율 등 |
□ 고정금리(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3조 제2항 제1호 선택)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 변동금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기준금리( ) + 연( )% □ 금리변동주기 ( )개월' □ 지연배상금률 : 대출이자율 + 연 (3)%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 최고지연배상금률 : 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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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기한 전 상환대출금액 × (2.00)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해당 없음 |
여신실행 방법 |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상환방법 |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매 (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매월 ( )일과 (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 1 )개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동안 거치합니다. | |
안내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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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 매 (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담보 예금 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안내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금 등의 납입특약 |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
상계특약 |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로 적용합니다.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한 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7. 8. 11>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별 | 증서(계좌)번호 | 명의인 | 금액(계약액) | . . .까지 입금누계액 | 증서일자 | 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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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 | 20.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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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
자기자본비율 | |||||
( )비율 | |||||
( )비율 |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 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인 | (인) |
---|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조신설 2016. 12. 19]
금융기관명 | 예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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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
입금금액 |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개정 2008. 1. 14., 2016. 12. 19>
본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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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CMS출금이체약관
[필수]CMS이용약관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 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CMS 출금이체업무란 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 ”수납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 “출금계좌” 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납부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개정 2024.5.24.>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필수]금리인하 요구권
[필수]금리인하 요구권
[필수]대출약정사항
[필수]대출약정사항
1. 본인은 상기의 대출 신청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 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에 회수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이와 관련 부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또한, 대출 신청 과정에서 본 신청서 상에 표시된 취급수수료 외의 대출 브로커, 대출중개인 등에게 일체의 중개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각종 비용을 빙자하여 수수료를 요구받은 경우는 반드시 "대출금 수령" 이전에 저축은행 (1599-0038)에 신고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본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약정을 채결하였으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고 신청한 대출금액 및 금리 등이 저축은행의 심사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액 및 금리를 약정내용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신 (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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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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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저축 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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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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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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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권리 및 불이익 |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는 상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필수적 사항이므로, 아래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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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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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필수]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개인금용성 신용보험용)
[필수](서울보증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개인금융성 신용보험용)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내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안내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해지·해제·취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 채권의 변제·소멸시효 완성·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아래「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당사의 해외지점 및 사무소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안내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일자 | 동의인 | 법정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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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
(인) | (인) |
(인) |
안내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추가약정서 [개인금융신용보험]
[필수](서울보증보험)추가약정서(개인금융신용보험)
년
월
일자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보증보험사가 영위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 조건부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지 또는 승낙없이 본 약정서의 체결로써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보증보험사에게 양도함을 승낙한다.
1. 채권보전, 이전 및 소송, 경매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2. 기타 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본인은 제2조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가 본인의 보험사고 내용을 금융기관 등 여타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보증보험사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사의 부점(본점·본부·지점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사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보증보험사를 대리한 이(가) 체결한 것이다.
본인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20년
월
일
대출취급금융기관 | 신용보험계약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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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 | (서명 또는 인) |
[필수]대출상품설명서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2-7호(2022.11.30.-2023.11.29)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좌측 체크박스(☑)에 표시됩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 )년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인지세 : ( ) 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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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 다만,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 기타 수수료(비용) : 항목 ( ) 금액( ) %,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고정금리] 방식의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특징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로 대출받은 경우)
◦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설정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❶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❷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❸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❹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❺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용카드 정지 등)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개인인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 제 3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평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는 자동화 평가의 결과,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및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와 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이나 홈페이지, 우리WON저축은행APP, SB톡톡 모바일APP, 콜센터 연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도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고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납입방법
◦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매분기/매년)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부도·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설명을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 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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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고객부담비용 및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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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 : 20 . . . (서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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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콜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savingsbank.com)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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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대출모집인 설명확인서 확인
[필수]대출모집인 설명확인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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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확인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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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상담의 조건 및 대출내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받으셨나요?
대출계약 중요사항(금리, 대출금액,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설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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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모집인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 및 소개 등의 섭외 활동을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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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상담사로부터 대출모집인은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수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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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상담사로부터 여신심사 등을 통한 대출실행의 결정은 금융회사가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전에 고지 받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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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의 소득·재산, 부채상황,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출 상품을 권유 받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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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필요한 자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출을 받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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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출상담사로부터 귀하가 원하지 않는 고금리 대출로 변경하도록 권유 또는 유도 받으셨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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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출상담을 진행한 대출상담사의 성명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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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대출거절사유 고지 신청서
[필수]대출 거절사유 고지
대출신청에 따른 우리금융저축은행 심사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연체, 부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당사 은행은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필수]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필수]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중도상환해약금·연체이자율 및 부과 사유·연체 등 정보 등재
안내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련 비용부담, 5. 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이 포함됩니다.
◆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약정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 서비스 안내 등)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 서비스 안내 등)
[(주)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금융)거래라 함은 상호저축은행법규 및 규정 등에서 정하는 업무(예금, 적금, 대출, 방카슈랑스, 표지어음, 보호예수, 체크카드 등)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안내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수집 · 이용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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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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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당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수집 · 이용 항목
개인(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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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서비스 안내
안내 위 등급은 사생활 침해 위험, 혜택,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내용의 평가등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제공받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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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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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상기 목적을 위한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거부 권리 및 불이익 |
아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당사 영업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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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환대출 송금요청서
[필수]대출빙자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사전 문진표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예방 사전 문진표
1. 혹시 지금 진행하려는 대출이 금강원, 경찰, 검찰 또는 지인 등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송금 요청을 받아 대출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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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평점 상향,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하여 먼저 송금 요청을 받아 대출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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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처가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악성 앱(APP) 설치후 대출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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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가 조금이라도 우려된다면,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 경찰청 112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나 은(는) 보이스피싱 안내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의 판단에 따라 대출 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전체동의
[필수]여신거래기본약관
안내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이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 ”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채무자는 여신 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 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 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0. 3. 3, 2006.7.10, 2016.12.19, 2023.4.28)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1.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023.12.12)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개정 2023.12.12.)
3. 파산.회생.개인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17.0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 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 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 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 수한 모든 어음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동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 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18.11.1])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 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0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19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여신거래약정서
본인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 □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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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구분 | □ 한도거래□ 개별거래 |
여신(한도) 금액 | 금 원 |
계좌번호 | |
이자율 등 |
□ 고정금리(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3조 제2항 제1호 선택)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 변동금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기준금리( ) + 연( )% □ 금리변동주기 ( )개월' □ 지연배상금률 : 대출이자율 + 연 (3)%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 최고지연배상금률 : 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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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기한 전 상환대출금액 × (2.00)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해당 없음 |
여신실행 방법 |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상환방법 |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매 (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매월 ( )일과 (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 1 )개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동안 거치합니다. | |
안내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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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 매 (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담보 예금 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안내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금 등의 납입특약 |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
상계특약 |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로 적용합니다.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한 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7. 8. 11>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별 | 증서(계좌)번호 | 명의인 | 금액(계약액) | . . .까지 입금누계액 | 증서일자 | 지급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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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 | 20.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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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 |||||
자기자본비율 | |||||
( )비율 | |||||
( )비율 |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 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본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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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조신설 2016. 12. 19]
금융기관명 | 예금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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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
입금금액 |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개정 2008. 1. 14., 2016. 12. 19>
본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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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CMS이용약관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 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CMS 출금이체업무란 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 ”수납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 “출금계좌” 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납부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개정 2024.5.24.>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필수]금리인하 요구권
[필수]대출약정사항
1. 본인은 상기의 대출 신청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 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에 회수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이와 관련 부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또한, 대출 신청 과정에서 본 신청서 상에 표시된 취급수수료 외의 대출 브로커, 대출중개인 등에게 일체의 중개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각종 비용을 빙자하여 수수료를 요구받은 경우는 반드시 "대출금 수령" 이전에 저축은행 (1599-0038)에 신고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본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약정을 채결하였으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고 신청한 대출금액 및 금리 등이 저축은행의 심사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액 및 금리를 약정내용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2-7호(2022.11.30.-2023.11.29)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좌측 체크박스(☑)에 표시됩니다. --------------------------------------------------------------------------------------------------------------------------------------------------------------------------------------------------------------------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 )년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 인지세 : ( ) 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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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 다만,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합니다. -------------------------------------------------------------------------------------------------------------------------------------------------------------------------------------------------------------------- ☑ 기타 수수료(비용) : 항목 ( ) 금액( ) %,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은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및 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고정금리] 방식의 상품입니다.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와 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특징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로 대출받은 경우)
◦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설정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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