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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여신거래기본약관

[필수]여신거래기본약관

  • 안내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규정번호 : 여신 2-1
    • 소관부서 : 사업성장전략부
    • 제 정 : 2003.03.03.
    • 개 정(1) : 2018.11.01.
    • 개 정(2) : 2020.02.28.
    • 개 정(3) : 2020.06.26.
    • 개 정(4) : 2021.01.01.
    • 개 정(5) : 2021.03.12.
    • 개 정(6) : 2022.10.31.
    • 개 정(7) : 2023.04.28.
    • 개 정(8) : 2023.12.12.
  • 이 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이하 “채무자 ”라 한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저축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제1조(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저축은행과 채무자 (차주, 어음할인신청인, 지급 보증신청인, 매출채권양도인 등 저축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사이의 계 또는 부금의 급부 및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기타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개정 2003. 3. 3)
    • ③ 이 약관은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저축은행의 본.지점과 채무자의 본.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 제2조(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 한다.)의 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저축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계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3.5.31, 2014.8.20)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 채무자가 다음 각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3. 3. 3)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저축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저축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변동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하도록 그 율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저축은행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⑤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및 기타 이에 상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그 율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2014.8.20)
    • ⑥ 저축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인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된다. (개정 98.7.10, 20 03. 3. 3)
    •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저축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해당 영업점 및 저축은행이 정하는 전자 매체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 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3. 3)
    • ⑧ 채무자는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변경된 이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8조에 의한 통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개월내에 서면으로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제6항에 의하여 변경된 계산방법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3. 3)
    • ⑨ 제8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저축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신설 98.7.10, 개정 2003 . 3. 3)
  • 제4조(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개정 2011.4.1)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저축은행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에 관한 비용 (개정 2003. 3. 3, 2011.4.1)

      (2. 삭제 (2003.3.3))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비용 (개정 2011.4.1)

      (4. 삭제 (2003.3.3))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비용 (개정 2011.4.1)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한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이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한다. (개정 2003. 3. 3, 2011.4.1, 2014.8.20)
    • ③ 저축은행은 대출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 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03. 3. 3)
  • 제4조2(대출청약 철회)
    • 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에 의한 일반금융소비자인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1.03.12.>
    • ② 저축은행은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1.03.12.>
    • ③, ④, ⑤, ⑥, ⑦<삭제 2021.03.12>
  • 제4조3(위법계약의 해지)
    •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3.12.]
  • 제5조(자금의 사용)

    채무자는 여신 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저축은 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기타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8.25)

  • 제6조(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한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 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개정 2020. 3. 3, 2006.7.10, 2016.12.19, 2023.4.28)

    •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 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신설 2016.12.19)

    • ④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저축은행이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 내지 제3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한다. (개정 2016.12.19)
  •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도달하면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3. 3. 3., 2023.12.12.)

      1.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개정 2003. 3. 3, 2023.12.12)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저축은행에 대한 예치금 등 각종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신설 2003. 3. 3) (개정 2023.12.12.)

      3. 파산.회생.개인희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개정 2017.08.11)

      4. 조세공과에 관하여 납기전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발송된 때

    •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채무 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14.8.20)

      1.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저축 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개정 2003. 3. 3)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거나 가압류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 (신설 2003. 3. 3)

      4.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삭제 (01.6.10))

      5. 제5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03. 3. 3)

      6.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 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7.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대위변제, 대지급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된 때 (개정 2003.3.3, 2006.3.2, 2006.7.10)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해 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변제(또는 이행)할 의무를 지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1. 제6조 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저 축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 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저축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보증인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3. 3. 3)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 이자, 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저축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하는 것으로 한다.
  • 제8조(기한의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7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 저축은행은 동조 제1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저축은행이 인지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 ② 제7조 제3항 또는 제4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인의 동의가 없어도 계속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부활된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한의 이익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19)
    • ④ 제7조 제2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 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19)[본조신설 2003 .3 .3]
  • 제9조(할인어음의 환매채무)
    •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7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저축은행이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변제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이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환급하기로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7조 제3항, 제4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 수한 모든 어음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변제하기까지는, 저축은행이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7조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 03. 3. 3)
    • ② (삭제 2014.8.20)
    •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 정 2014.8.20)
    •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등과 지연 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 20)
  • 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 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상계할 경우에는,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저축은행이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기로 한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하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통장은 이미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곧 저축은행에 제출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④ 제1항, 제2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르기로 한다.
  • 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④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저축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축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또는 기타법률이 정하는 법정 충당순서에 의한다. (개정 2003. 3. 3)
    • ③ 변제 또는 상계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제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상환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체된 채무를 제외하고 기한 미도래 채무에, 또는 무담보채무를 제외하고 유담보채무에 충당하는 등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을 고려하여 저축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 03. 3. 3)
    • ④ 저축은행이 변제충당순서를 법정충당순서와 달리할 경우에는 저축은행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나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순서지정)
    • ①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충당지정에 의하면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준하여 저축은행이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③ 삭제 (2003. 3. 3)
  • 제15조(위험조항.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저축은행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저축은행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저축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상환키로 한다. (개정 2003. 3. 3)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저축은행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저축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한다.
    • ④ 저축은행이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는 거래에 필요한 채무자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저축은행이 정한 용지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저축은행에 서면, 전화, 팩스, 기타 전자적 수단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31)
  • 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한다. [본조신설 99.8.25]

  • 제18조(통지의 효력)
    • ① 저축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채무자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3. 3. 3., 2024.5.24>
    • ③ 저축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19조(회보와 조사 등)
    • ①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저축은행의 청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저축은행이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에 임할 경우에는, 협조하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그 재산.경영.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청구가 없더라도 저축은행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
    • ③ 저축은행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 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 ① 저축은행은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시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을 조정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변경할 수 있기로 한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한다.
    •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 건변경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기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적정성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한다.[본조신설 99.8.25]
  • 제20조의2(법정 최고금리 변경사항 반영 등)

    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약정한 금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동법 시행령」(이하 “법령 ”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개정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약정금리를 법정 최고 금리까지 인하하기로 하며, 변경된 금리는 인하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채무자에게 금리를 인하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SMS, E-mail 등으로 금리인하 사실을 통보하기로 한다.([본조신설18.11.1])

  • 제21조(이행장소.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저축은행의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②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국내법을 적용한다.
  • 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저축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은행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변경내용(기존 채무자에 대한 변경약관의 적용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게시하여 채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게시(최소 1개월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31., 2021.03.12., 2022.10.31>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고객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고객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 ② 상호저축은행은 제1항의 약관변경 내용에 대하여 제1항의 게시 외에 서면ㆍ전자우편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 전까지(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경우 즉시) 개별통지(신.구 대비표 포함) 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개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22.10.31>
    • ③ 저축은행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03.12.>
    •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내용 포 함)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전자적 수단 등 의사표시의 확인이 가능한 수단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저축은행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5.31.> <개정 2021.03.12.>
    • ⑤ 저축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5.31.>
  • 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저축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혹은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저축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저축은행 이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 부칙
    • □ 부칙(0: 2003.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03월0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1: 2018.1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 2020.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3: 2020.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4: 202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5: 2021.03.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6: 2022.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7: 2023.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4월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8: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19일부터 시행한다.

[필수]여신거래약정서

[필수]여신거래약정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귀중
    • 본  인 :          (인)
    • 생년 월일 :
    • 주  소 :
  • 본인은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1조 (거래조건)
    • ①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저축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개정 2014. 8. 20., 2016. 12. 19., 2018. 1. 31., 2019. 12. 5., 2022. 2. 3.>
      거래조건
      여신과목 (여신종류) □ 일반자금대출□ 종합통장대출□ 예적금담보대출
      거래 구분 □ 한도거래□ 개별거래
      여신(한도) 금액 금          원
      계좌번호
      이자율 등 □ 고정금리(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 3조 제2항 제1호 선택)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
      □ 변동금리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기준금리(  ) + 연(  )%
      □ 금리변동주기 (  )개월'
      □ 지연배상금률 : 대출이자율 + 연 (3)%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 최고지연배상금률 : 연 ( )%
      이자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대출이 상환기일 이전에 상환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시 적용합니다.
      □ 기한 전 상환대출금액 × (2.00)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해당 없음
      여신실행 방법 □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저축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매 (  )일 마다 분할 상환합니다.
      □ 매월 (  )일과 (  )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 1 )개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분할 상환합니다.
      □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 전에 일시 전액 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분할 상환하는 경우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  )일 동안 거치합니다.

      안내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매 (  )월 마다 대출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담보 예금 등의 이자지급일 또는 이자원가일에 지급합니다.
      □ 어음할인일에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 저축은행이 정한 매월 결산일에 지급합니다.

      안내저축은행 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금 등의 납입특약 부금 등의 적립금을 약정에 따라 계속 납입합니다. 다만, 그 적립금의 납입을 (  )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상계특약 계약금액내대출에 대하여 관련 부금의 적립금이 계속하여 4월이상 연체되는 경우는 여신기간만료일 이전이라도 저축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관련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거래방식에 있어서 한도거래라 함은 약정금액 및 거래기한 범위내에서 대출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기로 하는 것을 개별거래라 함은 대출한 금액을 여신기간만료일에 일시 상환하거나 거래기한까지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한도거래의 경우는 제1항의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1회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 제2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기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개정 2016. 12. 19>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 무 발생 포함)에는, 여신기간 만료일의 다음 영업일 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의 다음 영업일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6. 12. 19>
    • ③ 계약금액내대출의 경우 상계전일까지는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하여, 상계후에는 대출금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6. 12. 19>
    • ④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이자를 원금에 가산하는 것은 제1조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 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결산 기준일 다음 영업일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6. 12. 19, 2019. 3. 6>
  • 제2조 2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
    • ① 본인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초 약정한 대출기일(기한연장된경우 연장된 기일포함. 이하 같음) 이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기한전상환수수료를 저축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잔여일수 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대출잔여일수’는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대출기간에서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기한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실행방법에 관계없이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을 약정기일로 적용합니다.

    • ③ 기한전상환수수료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최대3년(기한연장 포함)이내에서 저축은행이 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합니다. [본조신설 2019. 12. 5.]
  • 제3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 ①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 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 ② 계약금액내대출과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저축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4조 (감액ㆍ정지)
    •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ㆍ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저축은행 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 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한도 초과된 당일 갚기로 합니다. <개정 2016. 12. 19>
    •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곧 감액ㆍ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 제5조 (종합통장대출에 대한 약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종합통장기본계좌(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저축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 ②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청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 요금 등의 자동납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하여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삭제> <2019. 3. 6>
    • ④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제1조의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금액 부족으로 원금에 가산되지 못한 이자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발생한 당일 갚기로 합니다.<개정 2016. 12. 19., 2019. 3. 6>
    • ⑤ 대출의 이자계산은 매일의 마감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당일중의 최고잔액이 당일중의 개시잔액 또는 마감잔액 보다 클 경우에는 개시잔액과 마감잔액 중 큰 금액을 최고잔액에서 차감하여 그 차액을 마감잔액에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좌에 대하여는 매일의 최고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종합통장대출의 경우 1회전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저축은행은 1회전기간 만료일을 통지하고 연장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1회전기간 만료일까지 연장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저축은행도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여신기간만료일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직전의 1회전기간만큼 거래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개정 2016. 8. 11>
  • 제6조 (한도약정 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금액을 설정하거나 여신(한 도)금액 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개정 2017. 8. 11>

  • 제7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은행과 채무자(또는 설정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개정 2011. 8. 1>
    • ② <삭 제> <2011. 8. 1>
    • ③ 채무자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에 따라 대출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부담하거나 지 급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개정 2016.12.19., 2022.2.3>
  • 제8조 (담보ㆍ보험)

    본인은 저축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저축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저축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 제9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저축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의 인도를 마칩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제1항의 질권은 그 목적인 예금 등이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 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저축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저축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종별 증서(계좌)번호 명의인 금액(계약액) . . .까지 입금누계액 증서일자 지급기일
  • 제10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상환자력 유지의무
      구분 20. 20. 20. 20. 20.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 )비율
      ( )비율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저축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본인은 저축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저축은행간에 각 항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제10조(저축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7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 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다. (개정 20 03. 3. 3)
    • ② (삭제 2014.8.20)
    • ③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저축은행은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채무자의 제예치금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대리환급 변제충당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예치금 등"이라 한다)을 상계할 경우, 저축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해당 제예치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보한다. (신설 2003. 3. 3, 개 정 2014.8.20)
    • ⑤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3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 등과 지연 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저축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또는 저축은행이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다. (개정 2003. 3. 3, 2014.8. 20)
  • 제11조 (자료의 제출 등)

    본인은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 및 제 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저축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 1. 매분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개정 2017.8.11>
    •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합계잔액시산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개정 2017.8.11>
    •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 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 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 권 등), 노사분규확인서,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개정 2017.8.11>
  • 제12조 (자금용도외 유용시 제재조치)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한다. 이 경우 저축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한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다. (개정 2003. 3. 3)
    • ②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03. 3. 3)

      1. 저축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저축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저축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하여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3. 3. 3)
    • ④ 저축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3조 (기타 특약사항) <개정 2018.11.26>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 제14조 (입금 의뢰) <개정 2018.11.26>

    본인은 이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입금하여 줄 것을 의뢰합니다. 이 경우 입금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조신설 2016. 12. 19]

    입금 의뢰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입금금액

    본인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대출상품설명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개정 2008. 1. 14., 2016. 12. 19>

    주요내용 서명
    본인 (인)

[필수]CMS출금이체약관

[필수]CMS이용약관

  • 『해당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제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자금관리서비스(이하 “CMS” 라 한다)를 이용하여 각종 대금을 이체 또는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 라 한다)와 이용자의 예금계좌를 보유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제2조(CMS 출금이체업무)

    CMS 출금이체업무란 저축은행이 이용자(예금주)가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관(이하 ”수납기관” 이라 한다)으로부터 요금청구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이하 “출금계좌” 라 한다)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수납기관에 납부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3조(신청, 변경, 해지, 보관)
    • ① 이용자가 CMS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CMS(신규, 변경, 해지) 신청서(서면,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전화 녹취, 음성응답시스템(ARS) 포함. 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저축은행 또는 대금을 납부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개정 2020.12.3>
    • ② 출금이체 신청(신규, 변경,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CMS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저축은행은 이용자의 계좌원장에 등록하기로 합니다.
    • ③ 출금이체 해지요청시 동일 출금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 건의 출금이체 신청이 존재할 경우 저축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④ 저축은행은 CMS이용신청서 원본을 해지 후 5년간 보관하기로 합니다.
  • 제4조(이체 개시일)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에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저축은행은 수납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이체개시일로 합니다.

  • 제5조(CMS 출금이체 처리)
    • ①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수납기관이 지정한 출금일에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② 출금이체는 출금일 현재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저축은행 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키로 합니다.
    • ④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⑤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 저축은행이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우선순위에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거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축은행과 거래자가 약정하는 바에 따릅니다.<개정 2019.08.27>
    • ⑥ 이체지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체하기로 합니다.
  • 제6조(자동이체의 제한)

    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체처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겨도 저축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저축은행에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동 범위 내에서 납부자의 책임은 경감됩니다. <개정 2024.5.24.>

    • 1. 이체지정일에 출금계좌에 이체자금이(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포함)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 2. 인출계좌에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등 지급제한이 있거나 약정대출 연체 등이 있을 경우
    • 3. 청구금액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저축은행이 이체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4. 출금이체 신청에 관한 사항이 납부자의 계좌원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 제7조(자동이체 취소)

    이용자의 인출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가계수표가 등 증권이 지급거절 되었을 경우에는 이체 처리된 금액을 취소하기로 합니다. 부득이 취소가 불가능할 경우 이용자는 즉시 이체금액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 제8조(계좌이동서비스)
    • ① 금융결제원 CMS 출금이체는 계좌이동서비스 대상이며, 계좌이동서비스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 ② 상호저축은행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 자동이체 등록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회, 해지 및 출금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2023.03.30.>
    • ③ 이용자가 영업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www.payinfo.or.kr), 애플리케이션에서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저축은행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다른 금융기관 출금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 해지 후, 저축은행 출금계좌로 신규 등록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 ④ 이용자가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 계좌로 변경 신청할 경우 이용 중인 자동이체는 해지 처리됩니다. <신설 2019.8.27.> <개정 2020.5.26>
    • ⑤ 제3조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기관에 제출한 자동이체 신청서 사본은 이용기관이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여 보관됩니다.<신설 2019.08.27>
  • 제9조(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9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22.10.24>
    • ② <삭제 2022.10.24>
    • ③ <삭제 2022.10.24>
    • ④ <삭제 2022.10.24>
    • ⑤ <삭제 2022.10.24>
  • 제10조(다른 약관과의 관계)
    • ① 납부자자동이체 거래에는 이 약관 외에도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규정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이 약관의 규정이 우선합니다.
    • ②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합니다.

[필수]금리인하 요구권

[필수]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금리 인하 요구권"이란

    약정기간 중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등급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에 대해서 당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6년 12월 부터 본인의 보다 나은 신용등급 산정을 위하여 본인의 비금융정보(통신요금,국세청소득에 금액 증명원 등)를 신용평가사에 제출하여 신용등급이 상승될 수 있도록 재평가 받을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CB사 홈페이지 또는 금강원 보도자료 참조)

    다음 요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차주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정부기관 등으로 이직한 경우
    2. 동일 직장 내 차주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차주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4. 차주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차주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차주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의사, 한의사 등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문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금융저축은행 콜센터 1599-0038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수]대출약정사항

[필수]대출약정사항

  • 1. 본인은 상기의 대출 신청 각 항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금융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 이라 한다) 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금을 만기일 이전에 회수하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고, 이와 관련 부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겠으며, 또한, 대출 신청 과정에서 본 신청서 상에 표시된 취급수수료 외의 대출 브로커, 대출중개인 등에게 일체의 중개 및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각종 비용을 빙자하여 수수료를 요구받은 경우는 반드시 "대출금 수령" 이전에 저축은행 (1599-0038)에 신고하겠습니다.

  • 2. 본인은 본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약정을 채결하였으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고 신청한 대출금액 및 금리 등이 저축은행의 심사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저축은행에서 시행한 대출금액 및 금리를 약정내용으로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여신 (금융)거래]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여신금융거래)

  • [(주)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여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신 (금융)거래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어음할인과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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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보유기간에서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카드 및 제3자 담보제공 등)해지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 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당 저축 은행의 리스크 관리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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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필수]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당 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당 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및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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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 관련 개인(신용)정보 조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접수와 관련한 확인·판단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 해당 (금융)거래계약 종료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본인은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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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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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예시)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한국기업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계약체결(또는 금융거래 설정 등)의 유지·이행·관리, 법령상 의무 이행,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등 안심차단 정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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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조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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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대상 기관
    • 제공받는 자와 동일
    조회 목적
    • [㈜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 확인·판단
    • 계약체결(또는 금융거래 설정 등)의 유지·이행·관리, 법령상 의무 이행,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수행 등 안심차단 정보 활용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와의 (금융)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단, [당 저축은행]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금융)거래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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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비여신·여신 공통]

[필수]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비여신·여신 공통]

  • [(주)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제공받는 자
    • 우리금융그룹, 그룹사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내부경영관리(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위탁업무 수행 등) 목적상 고객정보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단, 다른 관련 법령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름)
    위 보유기간에서의 본인과 제공받는 자의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상기 계약 및 서비스가 종료된 날”을 말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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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필수 동의서(개인금용성 신용보험용)

[필수](서울보증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을 위한 상세 동의서(개인금융성 신용보험용)

  • 서울보증보험㈜ 귀중
  • 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이행 등이 불가능하며,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다만, 귀하의 개인신용평점(등급)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심사
    •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 상담
    • 보험 모집질서 유지
    • 기존 계약자에 대한 보험계약 상담(당사 및 당사 모집인에 한함)
    • 통계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종류, 기간, 금액.한도) 및 보증대상 계약·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 신용능력정보 : 재직 및 소득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자동차보험계약정보, 보증대상계약 관련 차대번호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상의 거래 정보, 개인신용평점(등급),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의 관계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 보험료 출·수납을 위한 계좌번호
    • 분리보관정보

    안내당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험개발원 등에서 수집··관리하는 상기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보관)

    안내거래종료일이란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해지·해제·취소,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완성, 당사 채권의 변제·소멸시효 완성·매각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을 뜻합니다.

    [아래「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의 거래종료일도 동일]

  • 2.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금융결제원, 보험개발원 등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및 보험금 지급·심사
    •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
    •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상담
    • 통계처리(모형 개발, 요율 산출 및 검증 등)
    • 본인 확인(인증)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 및 이와 관련된 거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법원 및 공공기관의 재판·결정 또는 체납 등의 공공정보, 자동차보험계약정보, 개인신용평점(등급) 등 기타 개인신용정보
    • 신용정보회사 및 통신사의 실명인증 및 본인인증을 위한 정보
    □ 조회동의 유효 기간 및 조회자(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단,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 금융사고 조사, 보험사기 방지·적발,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보유·이용하며, 별도 보관)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당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사 및 적법한 경로로 취득한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당사의 해외지점 및 사무소 포함)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1)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신용정보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활용 및 교환, 신용평가모형 개발·분석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성별, 국적, 직업, 주소, 전화번호, e-메일 등 연락처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현황 및 이와 관련된 거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인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2) 법률상 업무 수행 및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 법령에 따른 검사·감사기관, 법원, 국토교통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공탁보증보험의 경우 법원, 1인 창조관련 상품의 경우 창업진흥원 포함)
    • 기 체결 보험계약의 차대번호로 신규 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부동산 매매, 전 · 월세 관련 기 체결 보험계약에 대해 동일 목적물로 신규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금융기관 : 국내·외 재보험사(공제사업자), 계좌 개설 금융기관, 금융결제원
    • 업무수탁자 : 당사와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채권추심업체, 변호사 등 법무 수행자, 우편물 및 지로 발송업체, 문서 파기업체, 문자 발송업체 등)
    □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의한 업무 수행(위탁업무 포함), 보증대상계약 관련 차대번호 확인 업무 수행
    •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금 청구 등의 관리업무 수행
    • 기 체결 보험계약의 차대번호로 신규 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보험사기조사 등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 부동산 매매, 전·월세 관련 기 체결 보험계약에 대해 동일 목적물로 신규보험계약을 신청한 자 : 보험사기조사 등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 금융기관 : 재보험 가입 및 재보험금 청구 등 재보험업무, 보험료·보험금의 출·수납
    • 업무수탁자 : 본 계약의 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 수행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의 정보내용중 제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최대, 거래종료 후 5년까지)

    안내각 제공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상기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및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과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를 처리(수집·이용, 조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동의
    동의일자 동의인 법정대리인

    20

    (인) (인)
    (인)

    안내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추가약정서 [개인금융신용보험]

[필수](서울보증보험)추가약정서(개인금융신용보험)

  • 본인은

    일자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와 체결한「
    대출거래약정」(이하 "대출약정"이라 한다)에 추가하여, 서울보증보험(주)(이하 "보증보험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제1조(개인금융신용보험 가입)

    본인이 금융기관과 체결한 대출약정은 보증보험사가 영위하는 개인금융신용보험가입 조건부 대출임을 확인하고,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 제2조(대출금상환채무 불이행시 조치내용)
    • ① 본인은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금상환채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 ② 본인은 제1항의 대출금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이 개인금융신용보험 계약에 의거, 본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③ 본인이 대출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본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3조(채권양도·양수의 승낙)

    본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약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본인은 별도의 통지 또는 승낙없이 본 약정서의 체결로써 금융기관이 본인에게 가지는 권리 중 지급보험금 해당액의 채권을 보증보험사에게 양도함을 승낙한다.

  • 제4조(보험금 지급후의 채무변제)
    • ① 제2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보증보험사에게 즉시 변제하겠으며,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해서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 ② 본인은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외에 보증보험사가 지급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즉시 변제하기로 한다.

      1. 채권보전, 이전 및 소송, 경매 등 채권실행에 소요된 비용

      2. 기타 법상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 ③ 본인은 보증보험사가 담보권을 행사하거나 채권을 추심하여 회수한 금액 또는 본인이 변제한 금액이 제1항 및 제2항에서 약정한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제2항의 비용,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것에 따르기로 한다.
  • 제5조(신용정보의 제공)

    본인은 제2조에 따라 보증보험사가 금융기관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가 본인의 보험사고 내용을 금융기관 등 여타기관에 통보하는 것에 동의한다.

  • 제6조(관할법원)

    보증보험사의 본인에 대한 채권행사와 관련한 소송은 보증보험사의 부점(본점·본부·지점 등)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것을 합의한다. 단,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보증보험사의 본점·본부나 다른 지점(사무소)으로 그 채권을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본부 또는 지점(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 제7조(반환기준 등)
    • ① 보증보험사가 담보물의 처분 등에 따라 채권회수를 한 후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이 있을 경우, 보증보험사는 해당 금원에 대하여 "동 금원이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실제 반환할 때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한 후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월평균)을 곱하여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반환한다. 다만 각 금원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익일부터 5년이 경과할 때에는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② 보증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회수를 한 후 보험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 보증보험사는 회수금원에 대하여 채권회수일의 익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원을 더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 제8조(기타)

    이 추가약정서는 본인과 보증보험사를 대리한 이(가) 체결한 것이다.

  • 본인은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 추가약정서의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합니다.

    20

  • 금융기관과 대출약정을 체결
    대출취급금융기관 신용보험계약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본 인 (서명 또는 인)

[필수]대출상품설명서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2-7호(2022.11.30.-2023.11.29)

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대출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대출상품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품 가입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 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 가계대출은 가계가 생계유지 등 기타 사용목적으로 받는 대출상품을 총칭하며, 대표적으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 신용대출고객님의 소득 등에 따라 평가되는 개인 신용도에 기반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가 산정되는 대출상품입니다. 담보대출과 비교하여 별도의 담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소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나 일반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동일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이용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이 빈번하여 숙지가 필요한 사항

 

Q1. 대출한도를 조회했는데 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나요?

 

  → 대출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개인신용평점 또는 신용등급영향을 주지 습니다. 다만, 대출상품 이용 시,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가요?

 

  →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한 가계여신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별도 협약 등에 의해 결정된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금을 만기 전에 상환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1억원을 중도상환할 경우, 최대 200만원 부과)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의 잔여일수 및 상환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Q4. 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 대출을 이용하실 경우, 기본적으로 대출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시게 되며, 대출상품에 따라 인지세 등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정보 등록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상담·분쟁조정 연락처

 

  →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 또는 고객센터 1599-003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 또는 대표번호

     (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상품개요 및 특성

 

 

 

상 품 명

 

상환 방법

 □만기일시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적용 금리

                %

대출 금액

               

금리적용방식

□ 변동   □ 고정   □ 혼합

대출 기간

취급 후              개월

중도상환수수료

□ 부과대상  □ 부과대상 아님

채권 보전

□ 담보   □ 신용   □ 기타(      )

 

2

 

 수수료 등 비용부담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님께서 원리금(대출원금+이자) 상환 별도 부담해야 하는 금액[아래의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출심사 후에 확인 가능하며, 심사 후 금융회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께서 가입한 상품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 비용의 경우, 좌측 체크박스(☑)에 표시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대출금액 × (           )%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           )년까지 적용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 다만, 기존 대출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 은행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전 등을 상환받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하여 3년이 경과한 후 해지할 경우에는 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인지세 : (                   ) 원

 

   ※ 인지세란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15만원

35만원

 

  고객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회사부담

-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감액/말소

▪ 건당 비용 발생 (보통 건당 50,000원)

기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주소 변경

▪ 1건 : 30,000원

▪ 2건 이상 : 1건당 10,000원 추가

확인 서면

(등기필증이 없는 경우)

▪ 법무사 보수료 30,000원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근저당 채권최고액의 1% X 일별 채권할인율(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예시) ‘21.7.30일 기준 1억원 설정시 43,750원 부담

※ 상세 금액은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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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부담하는 비용

 

   ※ 다만, 대출 신청 이후 고객에 의한 취소 또는 심사 과정상 취급 거절사유 발생 시에는 고객이 부담합니다.

   

구 분

 부담하게 되는 금액

근저당권 설정 신규 설정비용

▪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 법무사수수료

  * 예시) 대출금액 2억(채권최고액 2.2억) 기준

    등록세 44만원 + 교육세 8.8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5만원 +
법무사수수료 19.9만원 ≒ 74.2만원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수수료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종류, 주소지, 감정가격 등에 따라 상이

  * 예시) 서울 단독주택 감정가 9억 기준, 약 94만원(수수료 88.4만원 + 실비 5.6만원)

전입세대 열람 및 현장조사

▪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의 주소지에 따라 상이

  * 예시) 일반지역 15,000원, 원거리지역 22,000원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저축은행부담합니다.

--------------------------------------------------------------------------------------------------------------------------------------------------------------------------------------------------------------------

기타 수수료(비용)  : 항목 (                 )  금액(             ) %, 원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저축은행이 부담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기비용 등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부담한 한도약정수수료, 약정한도미사용수수료 등은 저축은행이 반환합니다.

--------------------------------------------------------------------------------------------------------------------------------------------------------------------------------------------------------------------

 

3

 

 대출이자율

 

 

 ◉ 대출금리 산정방식은 크게 고정금리, 변동금리혼합금리 방식으로 구분되며, 고객님이 신청하신 상품은 [고정리] 방식의 상품입니다.

  

 

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운용

형태

특징

‣ 대출 실행시 결정된 금리가 대만기까지 동일하게 유지

 

일정주기(3/6/12개월 등) 마다 대출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

고정금리 방식과 변동금리 방식 결합된 형태

 

장점

시장금리 상승기에 금리 인상이 없음

시장금리 하락기에는 이자 부담 경감 가능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중간적 형태로서 금융소비자의 자금계획에 맞춘 운용 가능

단점

시장금리 하락기에 금리 인하 효과가 없어 변동금리보다 불리

시장금리 상승기에는 이자 부담이 증가

금리상승기의 이자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의 상한수준을 미리 정하는 형태의 상품도 있음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저축은행의 자금조달금리에 각종 원가요소목표이익률(마진)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변동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대출 기준금리가산금리의 합으로 표시됩니다.

 

      

 

     

▪ 대출 기준금리는 변동금리대출의 대출금리 변동 시 기준이 되는 금리 등을 의미하며, 저축은행은 COFIX, 금융채, CD 금리 등 공표되는 금리를 대출 기준금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는 저축은행이 대출취급에 따른 원가비용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기준금리에 자율적으로 가산하는 금리를 말하며, 아래 등과 같이 구성됩니다.

 

   - 리스크프리미엄 : 저축은행의 실제 자금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의 차이 등

 

   - 원가요소 : 고객의 신용도·담보종류에 따른 예상 손실비용, 업무원가(인건비·전산처리비용), 세금(교육세 등) 및 준조세성 부담금(보증기관 출연료 등) 등

 

   - 목표이익률 : 저축은행이 설정하는 수익률

 

   - 가감조정 전결금리 : 부수거래(급여통장 개설·카드실적·수신실적 등) 감면금리, 전결 조정 금리 등

 

   ◦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부수거래감면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기한연장, 채무자변경 등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시점의 원가요소와 마진 및 가감조정 전결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대출 상환방법

 

 ◉ 상환방법별 특징

 

    

원리금 균등상환

원금 균등상환

만기 일시상환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

 

매월 총 상환 금액이 동일하며, 이중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비중이 점차 높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 방식 ”

 

‣ 남은 대출원금에 대해 이자가계산되어, 매월 납입하시는 상환 금액이 낮아지게 됩니다.

 

‣ 원금을 바로 갚아나가는 즉시분할상환 방식과 일정기간 이자만 납부 후 원금을 갚아나가는 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 약정기간동안 대출원금에 대한 상환 없이 이자만 부담하는 방식 ”

 

‣ 만기일자에 대출원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에 따른 상환금액‧이자율‧시기

 

   ◦ 동일한 금리·한도로 대출을 진행하더라도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까지 부담해야하는 총 원리금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환방법별 원리금 부담액 예시 (1억원을 대출기간 5년으로 하여 연 5%로 대출받은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납부 원리금은 금리적용방식, 상환주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1,810만원

500만원

2,310만원

8,190만원

2년

1,900만원

410만원

2,310만원

6,290만원

3년

1,995만원

315만원

2,310만원

4,295만원

4년

2,095만원

215만원

2,310만원

2,200만원

5년

2,200만원

110만원

2,31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50만원

1.155억원

-

 

   ◦ 원금 균등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2,000만원

500만원

2,500만원

8,000만원

2년

2,000만원

400만원

2,400만원

6,000만원

3년

2,000만원

300만원

2,300만원

4,000만원

4년

2,000만원

2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

5년

2,000만원

100만원

2,100만원

0원

합 계

1억원

1,500만원

1.15억원

-

 

   ◦ 만기 일시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기간

원금

이자

상환금액

대출잔액

1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2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3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4년

0원

500만원

500만원

1억원

5년

1억원

500만원

1.05억원

0원

합 계

1억원

2,500만원

1.25억원

-

 

 ◉ 상환방법별 원리금 상환 부담

 

   ◦ 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 상품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의 제공은 고객님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반드시 별도로 작성하시는 근저당권(근질권)설정계약서의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경우, 저축은행은 채권보전을 위해 제공받은 담보물에 담보권(저당권·질권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담보권의 설정 :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설정하는 대표적인 담보권 및 대출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보권

대상 대출상품

담보의 대상

담보권 설정의 절차

근저당권

부동산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

근질권

예금담보대출

담보로 제공한 예금

‣ 예금에 근질권 설정

 

 ◉ 담보권의 실행 및 실행에 따른 권리변동

 

   ◦ 대출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채무가 상환되지 않는 경우, 저축은행은 법정절차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제공자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정 담보권

대출상품 예시

담보권의 실행

근저당권

부동산담보대출

민사집행법에 따라 담보물을 경매(매각 및 금전으로 환가)한 후 그 경매대금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

근질권

예금담보대출

‣ 저축은행은 대상예금을 해지하여 대출금의 변제를 위해 충당

 

6

 

 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불이익

 

가. 연체이자 부담

 

 ◉ 연체이자율은 [약정금리 + 연체가산이자율] 적용합니다.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연 3%이며, 연체기간별로 차등하거나, 단일이율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    20    )% 합니다.

 

 ◉ 연체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❶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❷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❸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❹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한 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때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❺ 통장대출 형식의 한도거래대출이 대출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서 정한 대출기한 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일부연체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 밖의 불이익

 

 ◉ 대출 원리금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한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금융거래 제한(신카드 정지 등)받을 수 있고, 개인신용 점수 하락 및 이에 따른 금리상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기연체정보 등록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 단기연체정보가 해제되어도 개인신용 점수가 일정기간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원리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으로 연체정보 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라 연체정보가 등록됩니다.

 

장기연체정보가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대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동 기록으로 인해 금융상의 불편(대출 신규 및 연장 제한, 신용점수 하락 등)이 초래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금융소비자의 권리

 

가. 청약철회권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법 제17조제3항 위반)

 

   ◦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법 제18조제2항 위반)

 

   ◦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3항 위반)

 

   ◦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제1항 위반)

 

   ◦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 위반)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등(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 대상  □ 비대상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취업·승진·재산증가·개인신용평점 상승·추가담보제공·거래실적 개선·연체이력 해소 등) 저축은행에 자신이 적용받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저축은행법 제14조의2)를 말합니다.

 

 ◉ 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채널(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신청시기·횟수제한 없음), 저축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거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한 경우,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라.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열람요구서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마. 개인신용평가대응권

 

 ◉ 개인인 금융소비자는 신용정보법 제 36조의2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평가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는 자동화 평가결과, 주요 기준 등에 대한 설명과 자동화평가 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제출 및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와 평가 결과의 재산출저축은행에 요구할 수 있으며 영업점 방문이나 홈페이지, 우리WON저축은행APP, SB톡톡 모바일APP, 콜센터 연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의 요구거절 할 수 있으며, 기초정보가 정정·삭제되었더라도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한 경우, 재평가결과는 기존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해당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 금융소비자가 정정 또는 삭제 요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금융거래 등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대응권을 행사하는 경우

 

8

 

 계약기간 및 연장사항

 

 ◉ 계약기간이 너무 짧을 경우, 대출금 상환을 위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너무 길면 불필요한 이자비용 및 중도상환 시 수수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연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계약 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용점수가 하락하거나 대출기간 중 대출금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도대출), 대출계약 연장 시 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출의 경우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9

 

 기타 유의 및 안내사항

 

 ◉ 대출계약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

 

   ◦ 개인(신용)정보 조회는 고객님의 개인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대출계약의 체결 사실만으로도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계약이 변제 혹은 이에 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또는 형태)의 신용공여는 여타 금융권역 또는 일반적인 형태의 신용고여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자 납입방법

 

   ◦ 고객님께서는 이자 납입일을 정하여 일정주기(매월/매분기/매년)마다 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이자 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 이자 납입일(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대출원리금 등의 납입일)에 잔고부족 등의 이체불가 사유로 납입금액 전부를 이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지정일 이후 저축은행이 정하는 출금일에 미납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출금하여 대출원리금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

 

   ◦ 대출신청에 따른 저축은행 심사 결과 불승인 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다만, 신용정보법(연체·부도·개인회생 등) 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합니다.

       □ 신청             □ 신청하지 않음

 

 ◉ 대학생·청년층 확인서

 

   ◦ 본인은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계약 체결 이전에 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학생·청년층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 안내문을 교부받고,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았으며, FINE 등 금리비교공시 사이트에 대해 안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귀 저축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설명을 받았음       □ 설명 받지 않았음       □ 해당사항 없음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신청

 

   ◦ 개인 및 개인사업자인 차주가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신청전)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상환 → (변경 신청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상환

 

    ※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이후 비용, 원금, 이자 순서로 재변경하는 것은 저축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연체된 금액(이자 및 원금)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기한의 이익 부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영업점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재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 지원

 

   ◦ 채무자는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구체적인 채무조정 신청방법, 절차, 효력 등은 저축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계약체결 전 중요사항 안내여부 확인

 

 

 

   

대출계약의 체결만으로도 고객님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는 약정하신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관련 설명을 받으셨나요?

① 예  /  ② 아니오

대출금 연체 시 대출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연체이자를 일부 납입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기 전까지 대출잔액에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대출금 연체 등으로 연체정보가 등록되는 경우 대출 및 신용카드 상품 등의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해제되는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① 예  /  ② 아니오

 

 

 

 

 

 ◉ 본인은 우리금융저축은행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저축은행직원과 상담하여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고객부담비용

    금융소비자의 권리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서명/인)

금융소비자는 상품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콜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페이지(www.woorisavingsbank.com)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대출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개별거래

■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을 대출실행일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도거래

■ 고객과 저축은행과 약정한 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간 중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지급하는 방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강제집행

■ 채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을 강제적으로 금전화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담보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금전화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저당권, 근질권 등을 의미합니다.

근저당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을 채권자가 매각(경매)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부동산인 경우 활용됩니다.
■ 근저당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고 점유도 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매각(경매)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근질권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 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 질권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자(담보물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채권자가 담보물을 점유하고 채권자가 청구하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양도담보

■ 채무자의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제공 목적으로 설정자(담보물 소유자) 소유 담보물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채권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담보신탁

■ 위탁자(소유자)가 소유 재산을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신탁(소유권 이전)하고 수탁자(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담보대출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
■ 채무자가 변제기일 내 채무를 이행하면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공매)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충당합니다.

대위변제

■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행위로서 대신 변제해준 제3자(대위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기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채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합니다.

채무인수

■ 채무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기존 채무자(구채무자)로부터 제3자(신채무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일반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매수인)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담보대출도 제3자(매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할 때 활용됩니다.

채권양도

■ 채권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채권을 기존 채권자(구채권자)로부터 제3자(신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 임차인인 채무자가 임대인(구채권자)에게 갖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저축은행(신채권자)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기한의 이익(상실)

■ 계약의 내용에 기한이 존재함으로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채무자는 약정한 대출기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한의 이익이 존재합니다.
■ 다만,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저축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번호 등), 신용거래정보(대출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신용능력정보(재무정보 등), 공공정보(체납정보 등)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신용평점

■ 개인신용평가회사(CB사)가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1점부터 1000점까지 수치화한 지표입니다.
■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신용평점을 활용합니다.

담보인정비율
(LTV, Loan-To-Value)

■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담보인정비율 기준은 금융당국 또는 저축은행의 내규에서 담보물 종류별로 정하고 있으며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활용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
(DTI, Debt-To-Income)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주택담보대출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 기타부채는 연간 이자 상환액으로 계산
■ 총부채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정지역(투기지역 등)에 소재한 주택을 담보로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ebt-Service-Ratio)

■ 연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준은 금융당국에서 정하고 있으며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산출합니다.

전세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지급한 후 전세기간 중 임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필수]대출거절사유 고지 신청서

[필수]대출 거절사유 고지

  • 대출신청에 따른 우리금융저축은행 심사결과 불승인시 그 사유를 고지 받으시겠습니까? 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정보(연체, 부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이외의 사항으로 대출이 거절된 경우에는 당사 은행은 대출거절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필수]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필수]금융소비자 불이익사항 우선설명확인서

  • 저축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취약한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그 이해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상 강화된 설명의무 이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항목 중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유의사항·중도상환해약금·연체이자율 및 부과 사유·연체 등 정보 등재

    안내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항에는 본 상품설명서의 내용 중 3. 대출이자율, 4. 대출관련 비용부담, 5. 연체이자, 6. 연체이자율, 10.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13. 연체정보 등 등록이 포함됩니다.

  • ◆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및 지연배상금 및 비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약정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 후 신청금액, 설정금액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담지점명 :
    • □ 담당직원명 :
    • □ 상 담 일 :
    • □ 연 락 처 :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 서비스 안내 등)

[선택]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상품 서비스 안내 등)

  • [(주)우리금융저축은행]과의 여신(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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