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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ㆍ이용ㆍ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은 제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ㆍ이용ㆍ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고객은『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 상품(서비스)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규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본인정보의 활용 제한ㆍ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또는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구분 |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 | 고충사항 처리부서 및 담당자 | |
성명 | 송종태 | 오인기 | 콜센터 |
부서 | 준법감시본부 | 준법감시부 | |
전화번호 | 02-2023-2963 | 02-1599-0038 | |
직책 | 본부장 | 부장 |
3. 고객신용정보 열람ㆍ정정ㆍ삭제 요구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www.woorisavingsbank.com).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으며,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①신용정보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의 경우 당행 담당부서 개인신용정보담당자에게 ②신용정보 열람 청구에 대해서는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소비자포털)신청 ③정정 및 삭제청구는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요구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 제 36조』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사실조회 및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5조』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8조』
4.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근거가 된 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 2』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의 2』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에 대한 철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요구권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 www.woorisavingsbank.com
전화 접수 : 우리금융저축은행 고객상담센터 1599-0038
고객은 본인 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