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WON햇살론 신청 확인서
-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 아래 사항은 반드시 자필로 기재
우리WON햇살론(근로자 생계 보증대출) 신청 확인서 - 근무처,회사명,입사일자,직위,소재지,담당업무,대표자명,전화번호, 본인주택 소유여부 제공 폼 근무처 회사명 입사일자 년월일 직위 소재지 담당업무 대표자명 전화번호 본인주택
소유여부- □ 여
- □ 부
-
20년
월
일
위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대출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 인)
■ 본인이 우리WON햇살론을 신청함에 있어 제출한 서류는 진정한 서류임을 확인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위조서류로 밝혀질 경우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 금융브로커 개입이 확인될 경우 브로커는 물론 신청인도 형사처벌을 받고, 대출금도 전액 환수됨을 확인하며, 따라서 대출신청시에 금융브로커 개입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한편, 본인이 아래와 같이 기재한 재직 및 근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신용보증 신청서
- 서민금융진흥원 앞
-
☞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확인서 고유번호 - 고유번호 제공 폼 고유번호 신용보증 신청서 - 보증신청인,성명,연락처,주소,신청내용,보증신청내용,보증종류,신청금액,보증비율,비고,보증기한,보증해제방법,보증방법,관련주채무내용,대출과목,대출금액,보증계정구분,대출기한,대출상환방법,이자율(%) 제공 폼 보증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소 신청
내용보증신청
내용보증종류 대출보증 신청금액 보증비율 비고 보증기한 보증해제방법 보증방법 (□개별, □근) 보증 관련주채무
내용대출과목 대출금액 보증계정구분 우리WON햇살론 대출기한 대출상환방법 이자율(%) -
20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
(인)
접수 신청서 - 접수일,동일과목,신청건,기보증잔액,한도확인,총보증액 제공 폼 접수일 년
월
일
동일
과목신청건 기보증잔액 한도
확인총 보증액 금액표시는 보증부대출액이 아닌 보증액 기준 작성
- 신청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대출코자 하오니 신용보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취급기관 부점장 (인)
-
서명 - 담당자 서명, 전화번호 제공 폼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담당 | 책임자 | 부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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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ㅑ21.7.26일 신규 신청접수분부터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보증료가 0.1%P 인하됩니다. 보증료 인하를 받으시려면 보증 신청전에 금융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 약정서
담당 |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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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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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과 「신용보증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이하 “채권자”) 와의 대출약정 체결을 위하여, 서금원으로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신용보증 (이하 “보증”)을 받기 위해 이 약정을 체결하며, 본인은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1조 보증거래 조건
- ①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서금원에게 보증을 부탁합니다.
신용보증 신청서 - 신용보증종류,신용보증방법,신용보증원금,신용보증개시일,신용보증만료일 제공 폼 1. 신용보증종류 대출보증 2. 신용보증방법 - □개별보증
- □근보증
3. 신용보증원금 금원정
(₩ )4. 신용보증개시일 □ 20 년 월 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5. 신용보증만료일 20 년 월 일 - ② 제1항의 보증을 부탁함에 있어 법령 및 서금원과 채권자간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제1항의 주채무에 추가로 부담하는 종속채무에 대하여도 함께 부탁합니다.
- ③ 제1항의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란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기간 중에 발생하는 주채무를 말하며, 서금원은 이에 대하여 보증을 하기로 합니다.
- ① 본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서금원에게 보증을 부탁합니다.
- 제2조 신용보증방법
- ① 서금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전자적 방식 포함)하여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보증관계의 성립, 보증채무의 이행범위, 면책사항 등 구체적인 보증계약의 내용은 법령 및 서금원과 채권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금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개별보증의 방법으로 보증을 할 수 있으며, 본인은 발급된 보증서에 의하여 서금원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이 소멸될 때까지 이 약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④ 주채무가 분할실행되는 대출인 경우에 서금원은 제1조의 보증원금 범위 내에서 여러 건으로 나누어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보증료 등의 납부
- ① 본인은 서금원이 제1조제1항의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겠습니다.
신용보증 신청서 - 보증료율,보증료납부방법,보증료환급에대한동의,보증료환급계좌 제공 폼 1. 보증료율 연 % 2. 보증료 납부방법 - □일시납
- □분할납부
3. 보증료 환급에
대한 동의본인은 주채무의 상환방식이 원금분할상환 방식의 경우 주채무의 상환기간 중에 발생하는 소액 환급보증료에 대하여는 환급받지 않고, 주채무가 완제되어 이 약정서에 따른 신용보증이 해지되는 날 이후에 제4호의 계좌로 환급받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4. 보증료 환급계좌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② 본인이 기한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채무에 대하여 서금원이 정하는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추가보증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서금원이 제1항에 따른 보증료율과 보증료의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 최초 보증료 납부일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④ 보증료율은 대출실행(주채무실행)시의 최초 대출금리가 연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대출금리(대출금리 ? 연 10.5%)에 0.6을 곱한 요율(최대 0.6%p)만큼 인하된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인하된 보증료율의 적용방법 등 세부사항(환급 등)은 서금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① 본인은 서금원이 제1조제1항의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하겠습니다.
-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 본인은 서금원이 보증한 주채무와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제5조 사전구상
- ① 본인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이의없이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신용보증을 받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밝혀진 때
- 2. 제4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 3. 본인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 4.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5.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때
- 6.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7.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 8. 서금원이 이 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 또는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한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 통지 또는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
-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 본인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②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서금원은 본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서금원이 정한 10일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이의없이 사전구상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1. 이 약정서 제3조, 제8조, 제16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2.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부실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본인은 서금원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서금원에 대한 구상채무와 관련한 담 보유무에도 불구하고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합니다.
- ④ 서금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사전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방법으로 처분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1. 서금원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의 변제에 사용
- 2. 서금원이 채권자와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시까지 보관하다가 보증채무이행 관련구상채권의 변제에 충당 사용
- ⑤ 제4조제2호의 경우 본인이 상환하여야 할 사전구상금은 신용보증약관 제10조 제1항의 보증사고 사유발생일로부터 서금원의 보증채무 이행일까지의 채권자와 본인간 약정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① 본인에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은 이의없이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 제6조 채권보전조치
-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금원이 사전통지 없이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제7조 통지의무
- ① 본인은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상환 청구를 받거나 주채무를 상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권자와 본인 사이에 주채무의 경개, 상계, 면제, 혼동, 시효의 완성 또는 담보물건의 변동 등 이 약정에 의한 서금원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은 즉시 그 사실을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서금원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서금원에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부담하며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 제8조 담보
- ① 본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서금원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인에게 추가적인 담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본 인은 서금원이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서금원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 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12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은 이를 즉시 변제하기로 합니다.
- 제9조 보증채무이행 및 통지
- ① 서금원이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금원은 법령 및 채권자와의 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그 사실을 본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 통지(서금원이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한 결과 본인이 신고한 주소에서 새로운 주소로 이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서금원은 신고주소 대신에 새로운 주소로 통지함)한경우에는 그 통지가 늦게 도달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도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서금원이 보증채무 이행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자와 체결한 계약의 조항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이 약정의 각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10조 상환범위
- ①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1. 보증채무 이행금액
-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서금원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 3.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비용
-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 적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 5.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 ② 제1항의 서금원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서금원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을 말합니다
- ③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서금원이 제1항 내지 제2항의 이자율과 계산방법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경 일부터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①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 제11조 대위담보권으로부터의 변제
- 서금원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서금원은 변제자대위권자로서 본인이 채권자에게 설정하여 준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12조 변제 등의 충당순서
- 본인의 변제금액 또는 서금원의 회수액이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소멸시효의 도래순서 등을 고려하여 서금원이 정하는 순서와 방법에 따라 충당하기로 합니다.
- 제13조 위험부담, 면책조항 등
- ① 본인은 서금원에 제출한 증서, 기타 문서가 전쟁, 천재지변, 재해 또는 운반도중의 사고 등 서금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손상, 멸실 또는 연착된 경우에는 서금원의 장부 및 전산매체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서금원의 청구에 따라 즉시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 ② 증서, 기타 문서의 인영이 신고한 인감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본인이 부담하며, 증서 또는 기타 문서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 제14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본인은 인감, 서명, 주소 및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서금원이 해당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업무를 처리하여도 이의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서금원이 본인에게 통지 또는 송부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 제15조 협조의무
- ① 본인의 재산, 소득 등의 정보에 관하여 서금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이를 즉시 회보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의 재산, 소득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금원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즉시 서금원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16조 자금용도 준수의무
- 본인은 서금원의 보증을 담보로 하여 받은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 보증신청한 때에 제시한 자금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제17조 관할법원의 합의
-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원 중 서금원이 선정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1. 서금원의 본사 및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 2. 서금원의 신용보증 거래사무소(거래사무소가 이관된 경우 이관 받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 3. 서금원이 채권관리를 위하여 다른 사무소로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 이관 받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법원
- 4. 서울중앙지방법원
- 이 약정에 의한 권리의무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원 중 서금원이 선정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18조 인터넷 보증 시 본인확인 등
- ① 본인은 인터넷을 통한 보증약정 체결 시에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과 대출거래금융기관의 인터넷 뱅킹약관이 준용됨을 확인합니다.
- ② 인터넷 보증 시 본인확인은 전자서명법의 인증서 등본 보증약정 관련 대출거래금융기관이 정한 방법 및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의 본인확인 후 보증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보증약정은 본인 이 약정한 것으로 보고, 서금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그 보증약정으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④ 서금원은 보증신청 및 실행, 본 보증약정 관련 대출실행 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본인확인의 추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⑤ 서금원은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증신청 및 실행, 본 보증약정 관련 대출실행 과정에서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기록, 보관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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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서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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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 설명 신용보증약정 관련 중요사항 설명 - ▒ 서금원이 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서금원에 보증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보증료는 보증 실행 시 일괄납부하거나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에 따라 최고 연율 5.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 ▒ 본인에 대하여 이 약정서 제5조에서 정한 사전구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서금원은 별도의 사전통지나 독촉절차 없이도 법적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조치와 관련하여 서금원이 대신 지급한 제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 ▒ 서금원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본인은 서금원에 보증채무이행 금액과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구상채무 상환일까지의 손해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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