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는 전화로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권유하거나 보안강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대출실행 전에 고객에게 먼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100% 대출빙자사기입니다.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금융사기 피해 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기 바랍니다.
01보이스피싱 특징
전화로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여 자금이체 등을 유도하는 수법
02파밍
PC를 악성코드로 감영시켜 네이버 검색등을 이용시 피싱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토록 하여 자금을 가로챔
03메신저 피싱
카카오톡,네이트온 등의 ID도용/무작위 접속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금전을 요구'하여 금전을 가로채는 수법
04스미싱
무료쿠폰 등의 문자메시지를 누르면 악성 앱을 설치, 소액결제용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05대출방지사기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주선하면서 보증보험료, 전산비용 등 명목으로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고, 인출 후 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