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하시어 영업점 방문 또는 SB톡톡플러스 어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서류), 출금 통장 및 출금 통장의 거래인감을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영업점 내방
(본인) 통장, 인감(서명), 신분증 지참하여 기존 예금계좌 만기 처리 후 예금 신규 진행됩니다.
(대리인) 통장, 인감, 예금주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예금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기존 예금계좌 만기 처리 후 예금 신규 진행됩니다.
- SB톡톡 플러스
(본인) SB톡톡 플러스 어플을 통해 기존 예금계좌 만기 처리 후 예금 신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거래불가
CMS(자동이체) 절차는 이체희망일 전일에 출금은행 모계좌에서 돈이 출금되어
이체희망일 다음날 당행 모계좌에 돈이 입금됩니다.
- 이체희망일 전 일 : 출금은행 모계좌에서 돈이 출금
- 〃 : 금융결제원 입금
- 이체희망일 다음날 : 금융결제원 출금
- 〃 : 당행 모계좌에 입금
- 정기적금
약정이자 = 월부금 × 총운용월적수 × 약정이율 / 12 (원미만절사)
총운용월적수 = 계약월수 × (계약월수 + 1) / 2
- 정기예금
단리식(월지급이자) 지급이자 = 원금 × 연이율 × 1 / 12
복리식 지급이자 = 원금 × {(1 + 연이율 / 12)ⁿ- 1}
※ 당행 홈페이지 메인 및 각 상품페이지 내 예적금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자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1부터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운영됩니다.
1. 가입대상자
- 만65세 이상의 개인고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 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기준으로 5천만원 이내
- 기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 저축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
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 적용기한 연장 : '22.12.31. 까지 연장
-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는
가입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 '21.1.1. 이후 신규 가입, 연장하는 계좌부터 적용
- 통장,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계좌 개설점에 방문하시어 비밀번호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 인터넷뱅킹 가입 고객의 경우 SB톡톡플러스 (스마트폰뱅킹 앱)를 통하여 계좌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좌 비밀번호 입력 3회 시도 후 비밀번호가 맞지않으면,
'전체메뉴-뱅킹- 뱅킹관리-계좌번호/비밀번호관리-계좌비밀번호오류해제' 경로로 집입하여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 합니다.
- 본인만 처리 가능합니다.
- 통장 분실시
거래인감과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계좌 개설점에 방문하시기 바라며,
통장 재발행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셔야 합니다.
통장 재발행수수료(2,000원)가 발생합니다.
- 인감 분실시
통장, 변경할 인감,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계좌 개설점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만 처리 가능합니다.
- 개인명의 통장 신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본인의 도장
- 법인명의 통장 신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위임장과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법인인감도장 및 주주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