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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께서 광고와 관련한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저축은행의 상품 광고를 발견하신다면, 저축은행중앙회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신고하신 광고물을 검토 후,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해당 광고에 대해 시정 또는 중단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저축은행이 제작·배포한 광고물 중 관련 법령 또는 저축은행 광고심의규정의 위반 사항이 있는 광고물
중앙회의 심의필 번호가 있는 광고물
저축은행 또는 소속 모집인이 제작한 광고가 아닌 경우 (불법 업체의 광고물 등)
신고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위반 사항이 있는 광고물'이란?
의무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광고, 금지사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광고 등이 해당됩니다.
수신상품
- 의무표시사항 : 이자율의 범위, 가입조건, 이자의 지급시기,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예금자 보호문구 등
- 준수사항 : 이율 표기시 연단위 및 세전/세후 표기 등
여신상품
- 의무표시사항 :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부대비용, 이자의 부과시기, 별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구 및 연락처 (대출모집인 광고시)
- 준수사항 : 상품에 따라 거래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명시 등
- 모집인 광고시 모집법인명/모집인명 및 등록번호 명시
금지사항
-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는 거짓표시, 광고 행위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과장 표시광고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
- 부당한 비교 광고 및 비방 광고
저축은행 중앙회 신고서 양식 작성 후 유선, 팩스 및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 : 02-397-8600 / 팩스 : 02-397-7843 / E-mail 주소 : sbad@fsb.or.kr
메일 본문에 상품명, 저축은행명, 신고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파일 및 해당 광고물 사본(이미지 파일 등)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