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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 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거래자의 피해가 우려되오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며 아래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부당대출모집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명의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
LTV한도, DTI규제를 초과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내용
사업자 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전단지 배포
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등
신고방법
인터넷 : 저축은행중앙회(www.fsb.or.kr)신고센터
전화 : 02-397-8636
팩스 : 02-397-8670
우편 : 서울 종로구 도렴동 60 도렴빌딩 10층 (우)110-716 저축은행 중앙회 경영지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