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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금리인하요구제도 시행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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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안내문

1.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이란?

  • 금융소비자가 여신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자신의 신용등급 등 상환능력이 변동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금리인하 적용대상

  • 차주(가계·기업)및 대출종류(신용·담보대출) 등에 관계없이 대출약정 상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이 인정되는 차주(중도금 및 정책자금 상품 제외)

3.금리인하 행사(청구) 요건

  •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인하 행사(청구) 요건 폼
    가계대출
    소득 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 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저축은행이 정하는 사항

4.신청방법

  • 행사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금리인하요구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영업점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단, 당행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당행 콜센터(1599-0776 혹은 1599-0038)을 통해 신청가능

  • SB톡톡플러스를 이용하여 신청(상단메뉴-비대면서비스-금리인하요구 메뉴)

5.유의사항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할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6.심사 및 통보

  •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통지합니다.

  •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1599-0776 혹은 1599-0038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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