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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약관 : 체크카드회원약관(개인회원용), 체크카드회원약관(기업회원용),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간편이체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2. 개정사유 :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요청에 따른 표준약관 개정
3. 주요내용 :
1) 체크카드회원약관(개인회원용), 체크카드회원약관(기업회원용), 저축은행 오픈뱅킹서비스 이용약관, 오픈뱅킹공동업무 금융정보조회 약관, 간편이체 약관
☞ 자의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 삭제, 서비스이용제한 사유 구체화
2) 체크카드 회원약관(개인회원용)
☞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경합한다면 사업자에게도 책임 부과
3) 여신거래기본약관
☞ 부당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변경 → 압류명령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시에도 고객에게 통지
4) 계좌간 자동이체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내규'적용 → 삭제
4.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 통지 및 공지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개 정 일 : 2023년 12월 12일(화)
6. 시 행 일 : 2024년 01월 19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