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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약관 :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2. 개정목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을 보호
3. 주요내용 :
1) 압류방지전용통장특약 : 제3조 제13호(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정착금 수급권자 추가
4.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개 정 일 : 2024년 2월 28일(수)
6. 시 행 일 : 2024년 3월 8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