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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ㆍ규제지역내보유주택을담보로생활안정자금목적주담대한도제한(최대1억원)하나,다음 사항을 준수할 경우 1억원 초과 취급 가능 → 하기 추가 약정서(3종) 제정
① 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년 내 후속 임대차계약 체결 약정)
② 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1개월 내 채무자 실거주 약정)
③ 후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