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사유 : 금융소비자의 법률상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토록 하는 일부 표준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요청에 따른 개정
3. 주요내용 : 손해배상 및 면책사유에 대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준용
* 금융기관이 면책되는 사유를 제한척으로 열거(「전자금융거래법」)내용과 동일
4. 개 정 일 : 2021년 7월 28일(수)
5. 시 행 일 : 2021년 9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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