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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년 정보기술부문 공시

작성일 2017-02-01

『아주저축은행』 정보기술[IT]부문 공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조 제 8조 제3항 및 「금융IT 보호업무 모범규준」 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공시합니다.
 
1.  공시 사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8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미충족
 
2.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 수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총임직원수의 5% 이상 (6.95명)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 이상 (0.35명) 정보기숣부문예산의 7% 이상 (36백만원)
 
3.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 (공시일 현재기준)
권고수준 충족 여부 및 현재 인력 및 예산 비율 (공시일 현재기준)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정보보호인력비율 정보보호예산비율
미충족 충족 충족
52.5% (3.65명) 328.6% (1.15명) 1,472% (530백만원)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가.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향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및 당행 사업계획에 따라 내부인력 충원을

        진행 중임.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저축은행 중앙회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내부 사용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문서유출방지솔루션,

      문서암호화/DB암호화, 네트워크 통제 시스템 도입 관리로 정보유출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인력 대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본 공시 화면은 2017년 02월 15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정보기술부분 공시 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01.31.

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박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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