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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보호예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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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임직원수의 5% 이상 (6.95명) | 정보기술부문인력의 5% 이상 (0.35명) | 정보기숣부문예산의 7% 이상 (36백만원) |
정보기술부문인력비율 | 정보보호인력비율 | 정보보호예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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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충족 | 충족 | 충족 |
52.5% (3.65명) | 328.6% (1.15명) | 1,472% (530백만원) |
4. 전자금융감독규정 권고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유
가. 정보기술부문 인력 비율의 미충족 사유
□ 통합정보시스템의 경우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향후 전자금융감독규정 준수 및 당행 사업계획에 따라 내부인력 충원을
진행 중임.
5.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 저축은행 중앙회 시스템을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내부 사용자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문서유출방지솔루션,
문서암호화/DB암호화, 네트워크 통제 시스템 도입 관리로 정보유출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인력 대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본 공시 화면은 2017년 02월 15일까지 제공하며 공시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본 홈페이지의 정보기술부분 공시 란에서 공시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7.01.31.
아주저축은행 대표이사 박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