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1. 개정사유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은행과-2116, '16.2.19)을 통해 '16.2.22일부터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
2. 주요개정내용
- 고객이 예금 등 계좌 개설시 저축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을 통한 실명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약관 및 규정 개정
① 전자금융서비스 신청시 비대면거래 허용
② 출금계좌 신청 및 입금계좌 지정시 비대면거래 허용
③ 인터넷 계좌개설 후 최초 출금에 대한 비대면거래 허용
3. 시행일: 2017.04.24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內 고객센터 > 이용안내 > 약관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