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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1.~7. (생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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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명확인이
된 개인으로 하며,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1.~7. (현행과 같음)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
현금 급여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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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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