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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주의 안내
최근 당행에 대출사기 관련 계좌정지 문의가 여러 건 접수되었습니다.
고객님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므로 공탁금, 보증금, 예치금, 보증보험료 등이 필요하다고 고객을 기망하는 사례
2. 신용정보 조회기록이 많아 대출이 어렵다며 조회기록 삭제 또는 신용등급 상향조정 명목으로 전산작업 비용이 필요하다
고객을 기망하는 사례
3. 일정기간의 이자를 선납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금전을 요구하며 고객을 기망하는 사례 등이 그것 입니다.
※ 정상적인 금융사는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음.
- 사 례 -
저축은행 또는 신용보증재단 직원이라며 '정부에서 신용이 어려운 분에게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곳'이라며 대출신청서를 요구한 후 '대출은 승인이 났는데 신용상태가 안 좋으니 서울대한법무사의 xxx법무사에게 법원 공탁금을 보내달라'고 해서 총 180만원을 보냈으나 연락 두절됨
♦대출사기 대응 요령
가. 사기전화가 의심되는 경우
- 의심스러운 요청에 대해 단호히 거절하고 통화를 차단한 후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서(국번없이 112)에 신고
나. 금원을 편취 당한 경우
- 당황하지 말고 편취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또는 경찰서(국번없이 112)에 신고
◈ 대출사기 의심번호
주의) 010-6647-3255 상담원 주하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