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 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여신거래기본약관>
1. 개정사유
□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됨에도 기존 대출은 갱신ㆍ연장분부터 적용되어 기존 차주는 계약이 갱신ㆍ연장되기 전까지
최고금리 이상을 계속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 발생
□ 이에 소비자보호를 위해 표준약관에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자동 인하하는 조항 신설
2. 주요개정내용
□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최고금리 초과대출의 약정금리 자동인하
※관련규정 : 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의 2
1) 약정금리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초과금리만큼 법령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자동 인하하도록 함
2) 금리를 인하한 경우, 동 사실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보
3. 시행일: 2018.11.01.(목)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內 고객센터 > 이용안내 > 약관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