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여신거래약정서) 개정 안내드립니다.
1. 개정사유
□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 저축은행 종합통장대출의 이자가 원가되는 범위를 은행권과 동일하게 조정
2. 개정내용 - 종합통장대출 원가범위 개선
□ 종합통장대출의 이자금액이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만 원가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
□ 종합통장대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체금리 적용범위를 한도금액으로 제한*
*(현행) 한도금액 + 한도를 초과하여 원가된 이자금액 → (개정) 한도금액
3. 시행일: 2019. 4. 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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