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019년 6월 17일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DSR관리지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신규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한도증액 후 추가대출 시 대출 실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아래와 같이 공지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2-3011-2962 개인영업1팀 스탁론 담당자
- 아 래 -
- 내용 :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시행에 따른 신규대출, 한도증액 및 추가대출 진행 시 소득 및 부채현황에 따라
대출진행 제한 될 수 있음.
- 적용일 : 2019년 06월 17일(월요일) 부터
- 대상고객 : 주식매입자금대출(스탁론) 이용 고객
- 대상상품 : 아주좋은스탁론 [와우, SNC, 부자네, 핀테크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