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아 래 -
■ 적용기한 연장 : (변경 전) '19.12.31. (변경 후) '20.12.31.
■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2017~2019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 가입 제한
■ 유의사항 :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자동재연장) 개설 계좌가 가입요건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음
■ 적용일자 : '20.1.1. 이후 신규 (자동재연장) 가입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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