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사유 : 1) 저축은행이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21.4.21 예정)함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저축은행 오픈뱅킹 서비스에서 오픈뱅킹
공동업무를 활용하여 제공하는 금융거래에 필요한 약관을 제정
※ 오픈뱅킹 약관은 이용기관 약관과, 제공기관 약관(금융정보조회,출금이체'21.1.19 제정) 총 3종으로 구성
3. 주요내용 : 1) 오픈뱅킹 공동업무
-.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회사와 별도 제휴 없이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하여 API 형태로 이체, 조회 등
금융거래를 운영 제공하는 업무
2) 서비스의 종류
-. 계좌조회 : 신청계좌의 거래내역, 잔액 등을 조회하는 서비스(대상계좌는 운영기관에서 정함)
-. 금융서비스 : 신청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이체, 상품신규 등 저축은행을 통해 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서비스
-. 잔액모으기 : 다수의 신청계좌에서 저축은행의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는 서비스
3) 출금한도 : 저축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금융결제원이 정한 사용자별 한도(1일 1천만원)
4) 조회 및 출금이체업무 이용시간 : 00:10 ~23:50
4. 시 행 일 : 2021.04.21.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內 고객센터 > 이용안내 > 약관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