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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기본정책)
- 우리금융그룹은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본 인권 원칙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 1. 본 인권 원칙에 어긋나는 기업활동 및 투자를 하지 아니한다.
2. 인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인권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
3.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해결 및 피해자 구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복에 최선을 다한다.
제2조(임직원)
- 우리금융그룹은 임직원 상호 간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며, 임직원의 인권이 항시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1. 소속 임직원은 본 인권 원칙을 포함한 관계법령 및 내규, 윤리강령 등을 준수함으로써 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학연, 지연, 나이, 성별, 인종, 종교,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일체의 차별 및 괴롭힘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3. 근로기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교육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나. 성희롱 예방 교육
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4. 소속 임직원은 부당한 정치활동에 관여하지 않음을 전제로 표현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지닌다.
5. 근로자가 근로자 대표 조직을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노사 간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6. 아동노동, 강제노동 등을 금지하며,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의 노동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3조(고객)
- 우리금융그룹은 고객의 권익을 기업의 이익보다 우선으로 하며, 금융소비자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한다.
1.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합리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한다.
2. 제2조 제2호의 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3. 고객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과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4.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관련정보를 수집, 저장,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