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 비용 환급 관련 안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차주(중소기업)가 착오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경우,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는 고객이 부담한 할인비용의 환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지 않고 보유중인 차주 및 매입면제 제외 대상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등) 차주는 환급대상에서 제외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대한 문의사항은 우리금융저축은행 담당자 (02-3011-296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환급대상 여부는 차주가 제출한 필요서류를 저축은행이 검토ㆍ확인 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