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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축은행 표준약관이 다음과 같이 제정되어 시행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약관 :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관련 3종 (제정)
2. 제·개정 사유 : 정부발표('25.6.27),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내용(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관련)을 표준약정서에 반영
3. 시행일 : 2025.08.27 (예정)
4. 기존 이용자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 : 신규 취급고객에게 적용하므로 개별 통지 불요
5. 약관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파일 확인
※ 고객의 해지권 안내 :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즌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1599-0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