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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되는 금융상품을 운영하기 위한 전용 정기예금 상품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1만원 이상
연 3.10%
(세전, 12개월 기준)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
1만원 이상
3개월 ~ 36개월
당사와 협약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
만기일시지급식
이 예금은 ISA 가입자별 예치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총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재예치된 경우 각 재예치 기간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 가능합니다.
- 예금의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이자는 가입일부터 만기(혹은 중도해지) 전일자까지 계산됩니다.
단리식 | 복리식 | ||
---|---|---|---|
월단위 | 원금×약정이율×1÷12 | 월단위 | 원금×{(1+약정이율÷12)ⁿ-1} (ⁿ은 예치개월수) |
일단위 | 원금×약정이율×일수÷365 | 일단위 | (원금+월복리이자)×약정이율×경과일수÷365 |
수익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기준 : 세전, 연이율, 2025.1.16)
기간 | 단리(이율) | 복리(수익률) |
---|---|---|
3개월 | 2.80% | 2.80% |
6개월 | 3.10% | 3.12% |
12개월 | 3.10% | 3.14% |
12개월 초과 ~ 36개월 미만 | 2.50% | 2.56% *24개월 기준 |
36개월 | 2.50% | 2.59% |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 해당사항 없음
금리산출기준 : 기본금리가 적용된 금리를 표기
(기준 : 세전, 연이율)
예치기간 | 이율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0.3%)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5%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 60% |
12개월이상 ~ | 약정이율 × 70% |
2019.07.01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 가입상품은 3개월 미만 연 0.5%, 6개월 미만 연 1.0%, 6개월 이상 연 1.5% 적용됩니다.
(기준 : 세전, 연이율)
예치기간 | 이율 |
---|---|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약정이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약정이율 |
1년 이상 ~ 2년 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약정이율 |
2년 이상 ~ 3년 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약정이율 |
해당사항 없음
이 예금은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일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1057(2024.08.18~2025.08.17)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98호(2024.08.13~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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