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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예치하는 목돈운용상품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0만원 이상
연 3.50%
(세전, 12개월 기준)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10만원 이상
1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업점, 인터넷/모바일뱅킹
여유자금을 일정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예치하는 목돈 운용 상품
매월(단리식), 만기시(월복리식), 만기 전 중도해지(중도해지이율적용)요청 시
이자는 가입일부터 만기(혹은 중도해지) 전일자까지 계산됩니다.
단리식 | 복리식 | ||
---|---|---|---|
월단위 | 원금×약정이율×1÷12 | 월단위 | 원금×{(1+약정이율÷12)ⁿ-1} (ⁿ은 예치개월수) |
일단위 | 원금×약정이율×일수÷365 | 일단위 | (원금+월복리이자)×약정이율×경과일수÷365 |
수익율 : 일반과세대상자는 이자율이 계산된 이자소득에서 원천징수 세율(15.4%*)을 공제하여 지급
* 이자소득의 14%+이자소득세의 10%(1.4%)를 징수
(기준 : 세전, 연이율, 2024.09.12)
기간 | 단리(이율) | 복리(수익률) |
---|---|---|
3개월 | 3.00% | 3.00% |
6개월 | 3.50% | 3.52% |
12개월 | 3.50% | 3.55% |
12개월 초과 ~ 36개월 미만 | 2.50% | 2.56% *24개월 기준 |
36개월 | 2.50% | 2.59% |
기본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 해당사항 없음
금리산출기준 : 기본금리가 적용된 금리를 표기
(기준 : 세전, 연이율, 2024.09.12)
기간 | 단리(이율) | 복리(수익률) |
---|---|---|
3개월 | 3.00% | 3.00% |
6개월 | 3.50% | 3.52% |
12개월 | 3.50% | 3.55% |
12개월 초과 ~ 36개월 미만 | 2.50% | 2.56% *24개월 기준 |
36개월 | 2.50% | 2.59% |
전자금융서비스 신청 후 가입 가능하며, 통장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비대면계좌개설서비스 이용시 영업점 방문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
(기준 : 세전, 연이율)
예치기간 | 이율 |
---|---|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이율(0.3%)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0% |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약정이율 × 55% |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 × 60% |
12개월 이상 ~ | 약정이율 × 70% |
2019.07.01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 가입상품은 3개월 미만 연 0.5%, 6개월 미만 연 1.0%, 6개월 이상 연 1.5% 적용됩니다.
만기 전 중도해지 시에는 단리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기준 : 세전, 연이율)
경과기간 | 이율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가입 시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동일상품 동일 계약기간 판매이율 중 낮은 이율 |
만기 후 1개월 초과 | 0.3% |
2019.07.01 가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 이전 가입 상품은 연 0.3% 적용됩니다.
신청고객에 한하여 사전 약정에 의해 원금 또는 원리금을 자동재예치 가능. 다만,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계좌번호는 동일합니다.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된 약정금리로 재예치되며, 금리를 제외한 계약기간 등의 계약조건은 최초의 계약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동재예치 제외(불가) 사유 : 저축은행의 사정에 의해 해당상품이 판매 중단된 경우, 질권 설정 및 지급정지 등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 재예치 후 계약금액이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를 초과한 경우 등입니다.
만기일이 주말 또는 휴일인 경우 익 영업일에 자동재예치 됩니다.
만기해지 포함 4회 이내 분할해지 가능합니다.
자동만기해지는 본인신청만 가능하며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되어 예금주명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해지처리 됩니다.
기타 사유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금융기관 통합한도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합니다.
가입대상 : 만6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증에 의한 상이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2020.01.01 이후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2에 의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이 해지(일반과세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됩니다.
질권 설정 : 가능(예적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 90% 이내로 가능)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합니다.
해당사항 없음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 상품에 대해 문의사항 또는 민원상담이 필요하시면, 고객센터(1599-0038)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woorisavingsbank.com)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하여 당 저축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만기 도래 시 SMS 및 전화 등으로 만기도래사실을 통지 드리고 있으나, 연락처의 변경 또는 수신거부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안내 받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1050(2024.08.18~2025.08.17)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89호(2024.08.13~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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