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브페이지 글로벌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닫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출상품

예적금담보대출

고객이 맡기신 예금의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ㆍ적금을 담보로 취급하는 대출

  • 이용대상

    당행 예·적금 보유 고객

  • 대출한도

    예·적금 잔액의 90%범위 이내

  • 대출금리

    담보 예·적금의 금리
    + 연1.5%p

이용대상

  • ·

    당행 예·적금 보유 고객

대출정보

대출한도

  • ·

    예·적금 잔액의 90%범위 이내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5천만원 초과 불가

대출금리

  • ·

    담보 예·적금의 금리 + 연1.5%p

연체금리

  • ·

    대출금리 (법정 최고금리 이내)

대출기간

  • ·

    담보 예·적금의 만기일 이내

상환방식

  • ·

    만기일시상환 (약정기간 동안 이자만 부담하고 만기일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이자부과시기

  • ·

    매월 대출 약정일(또는 응당일) 후취 또는 만기일에 일괄 후취

대출수수료

  • ·

    중도상환수수료율 : 없음

  • ·

    기타수수료 : 없음

인지세

  • ·

    대출금액 5,000만원 초과시, 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고객부담

준비서류

  • ·

    창구 신청 시 : 신분증, 예·적금통장, 예·적금통장의 거래인감

  • ·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신청 시 :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금리인하요구권

  • ·

    본 대출상품은 예ㆍ적금 금리 + 연 1.5%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 ·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 ·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대출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법 제 17조 제 2항 위반)
     대출상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확인받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2항 위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9조 제 1항ㆍ제 3항 위반)
     불공정영업행위를 한 경우(법 제20조 제1항 위반)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 (법 제 21조 위반)
  • ·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 ·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연체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담보대상 예ㆍ적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 ·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신청 시 대출 실행 전 유선 본인확인이 실시되므로 대출 신청 전 당행에 등록한 개인정보(휴대전화, 자택전화, 직장전화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출담당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0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금융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3-97호(2023.08.14~2024.08.13)

  • 상품제공 작성부서 : 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기획부

금리인하요구관련안내 자세히보기

우리WON저축은행 APP

맨 위로

우리WON저축은행

  • 안드로이드

    우리WON저축은행 안드로이드 qr코드 url: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woorifsb.woorifsbapp
  • 아이폰

    우리WON저축은행 아이폰 qr코드 url:https://apps.apple.com/kr/app/%EC%9A%B0%EB%A6%ACwon%EC%A0%80%EC%B6%95%EC%9D%80%ED%96%89/id1561568401

우리WON멤버스

  • 안드로이드

    우리WON멤버스 안드로이드 qr코드 url: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wooribank.smart.wwms
  • 아이폰

    우리WON멤버스 아이폰 qr코드 url:https://apps.apple.com/kr/app/%EC%9A%B0%EB%A6%ACwon%EB%A9%A4%EB%B2%84%EC%8A%A4/id1126278978

SB톡톡플러스 APP

  • 안드로이드

    sb톡톡플러스 안드로이드 qr코드 url: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sbbank.plus&hl=ko&gl=US
  • 아이폰

    sb톡톡플러스 아이폰 qr코드 url:https://apps.apple.com/kr/app/sb%ED%86%A1%ED%86%A1%ED%94%8C%EB%9F%AC%EC%8A%A4/id1469002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