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이 맡기신 예금의 중도해약에 따른 이자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ㆍ적금을 담보로 취급하는 한도거래 대출
당행 예ㆍ적금 보유 고객
예ㆍ적금 잔액의 90% 범위 이내
담보 예ㆍ적금의 금리
+ 연 1.5%p
당행 예ㆍ적금 보유 고객
대출한도
예ㆍ적금 잔액의 90% 범위 이내
*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출한도 5천만원 초과 불가
대출금리
담보 예ㆍ적금의 금리 + 연 1.5%p
대출기간
담보 예ㆍ적금의 만기일 이내
상환방식
종합통장대출 (원금은 대출기간 중 자유로이 상환하고 재사용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
이자부과시기
매월 결산기준일(20일) 다음 영업일 자동 원가
대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율 : 없음
기타수수료 : 없음
인지세
대출금액 5,000만원 초과시, 인지세법에서 정한 금액의 50% 고객 부담
준비서류
창구 신청시 : 신분증, 예ㆍ적금통장, 예ㆍ적금통장의 거래인감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신청시 :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금리인하요구권
본 대출상품은 예ㆍ적금 금리 + 연 1.5%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청약철회권 안내
일반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이 제 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설정비용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 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ㆍ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안내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다음 의무를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를 위해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등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해야 한다.
자료열람요구권 안내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 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체시 계약기간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계여신 채무자인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 등 직장변동 및 승진 등으로 소득 또는 재산 증가 신용등급개선, 전문직자격증 취득 및 종사, 추가담보제공)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 인하요구 신청서를 저축은행에 제출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 계약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상품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율이 적용되며 담보대상 예ㆍ적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 스마트뱅킹 신청 시 대출 실행 전 유선 본인확인이 실시되므로 대출 신청 전 당행에 등록한 개인정보(휴대전화, 자택전화, 직장전화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대출담당직원 또는 고객상담센터(1599-0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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