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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공시 근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2항

    ○ 안내사항
    만일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공고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제1항제6호)

    잔액이 1만원 이하임을 사유로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와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지급정지일로부터 90일간 종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

    피해환급금은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또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 지급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명의인의 이의제기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가 종료됩니다.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사기범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새로운 사기수법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며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으므로 요구에 응하면 안됩니다.

    (단위: 원)
    지급정지 관련 공시 내용-순번 계좌번호 예금종류 명의인 지급정지점포 지급정지일시 지급정지금액 지급정지사유 지급정지요청회사 제공
    순번 계좌번호 예금종류 명의인 지급정지
    점 포
    지급정지
    일 시
    지급정지
    금 액
    지급정지
    사 유
    지급정지요청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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