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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금융소비자보호 원칙의 준수)
제3조(상품개발시 기본자세)
제4조(상품개발·기획 단계시 준수사항)
제5조(사전 협의)
금융상품 개발·변경·판매중단(여신/수신)
(위 금융상품에는 신서비스 포함)
상품설명서 등 중요서류의 제작·변경
판매절차의 개발·변경
약관, 특약 관련등
기타 소비자 관련 주요 마케팅 정책 수립 및 변경
제6조(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제7조(상품판매 계획수립 전 준수사항)
제8조(상품개발자 정보의 기재)
제9조(판매직원과 상품정보 공유강화)
제10조(약관 및 상품설명서 작성시 준수사항)
상품 주요내용 및 소비자가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부동문자 기재시 눈에 잘 띄는 곳에 고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할 것
수시로 변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게시 등 고객이 가장 빨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공지 할 것
제11조(부적합 상품의 처리 및 보상)
제12조(상품정보변경 고객 통지)
제13조(고령금융소비자 보호)
고령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인지 여부
고령금융소비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