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단위 : 원)
예금과목 | 징수시기 | 징수기준 | 징수수수료 | 면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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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기한전 상환 수수료 | 상환시 | 금액 | 2%이내 | |
대출 기한 연장 수수료 | 연장시 | 금액 | 2%이내 | |
담보조사료 | 취급시 | 금액 | 0.05%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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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조사료 | 접수시 | 금액 | 0.1%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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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동의)에 의한 제공 | 발급시 | 통수 | 3,000 | |
금융거래 확인서 | 발급시 | 통수 | 3,000 | |
부채잔액 증명서 | 발급시 | 통수 | 5,000 | |
미대출 확인서 | 발급시 | 통수 | 3,000 | |
기타 증명서 | 발급시 | 통수 | 3,000 | |
기타 확인서 | 발급시 | 통수 | 3,000 | |
대출금완제증명서 | - | - | 면제 | |
소득공제관련 증명서 | - | - | 면제 | |
대위변제확인서 | - | - | 면제 | |
기업한도수수료 (한도약정수수료 또는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
발급시 | 금액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한도이내 | 면제대상 |
PF대출수수료 (프로젝트파이낸싱 심사 및 여신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관련 수취) |
대출 취급시 또는 한도 약정시 |
금액 |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한도이내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인법인,조세특례제한 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기타 저축은행 표준규정 수수료등에 관한 규정 별표2참조 상기에서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저축은행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