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각사실』 공지
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 또한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 매각사실
대 상 자 : 채무구제채권
채권양도일자 : 2022.05.25
거래당사자 : 양도인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 양수인 (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
관련부서 : 여신관리부, 개연영업1,2부
문의처 :1599-0038
※ 채권양도 관련 내용 및 서류는 담당부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