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저축은행과 함께해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약관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약관
가. 여신거래기본약관
나.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2. 개정내용
가. 여신거래기본약관
- 약관변경시 고객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이변경된 경우에도 고객에게 통지
- 약관변경시 홈페이지게시·고객통지 내용 구체화 -> (게시,통지해야하는내용)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신구대비표 등
나.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 약관변경시 고객에 대한 통지의무 강화 -> "채무자가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시 통지간주"문구포항" 조항 삭제
3. 기존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개별통지 및 공지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4. 개정일 및 시행일 : 2022년10월31일(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內 고객센터>이용안내>약관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