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우리금융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 또한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 매각사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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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매각사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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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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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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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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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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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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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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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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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구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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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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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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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비케이자산관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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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관리부
개인금융1,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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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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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관련 내용 및 서류는 담당부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