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주)아주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대출채권 및 기타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었으며,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제5항에 의거 개인(신용)정보 또한 이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권 매각사실 표
	
		
			| 대 상 자 | 채권양도일자 | 거래당사자 | 관련부서 | 문의처 | 
		
			| 양도인 | 양수인 | 
	
	
		
			| 오토채권 | 2020.09.24 |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
 | 지에이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 개인영업1팀 | 1599-0038 | 
	
 
※ 채권양도 관련 내용 및 서류는 담당부서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