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개정사유 : 1)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3조(위법계약의해지) :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령 내용을 반영한 표준약관 개정
2)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 약관 개정 시 사후 게시 사유 및 개정 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가수단을 추가하여
약관 개정과 절차적 편의 증진
3. 주요내용 : 1)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3조(위법계약의해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 기존 사유 外에 사후 게시하더라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유 추가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해지 의사표시 인정약관 개정 시 사후게시 사유 및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수단을 추가하여 약관 개정의 절차적 편의 증진
4. 시 행 일 : 1)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3조(위법계약의해지) : 2021.03.25
2) 예금거래기본약관 제20조(약관변경) : 2021.04.30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內 고객센터 > 이용안내 > 약관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