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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 약관 개정
- 청약철회권 : 여신거래기본약관
- 위법계약해지권 : 여신거래기본약관
② 약관개정시 게시·통지 관련 약관 개정
- 약관 개정시 사후 게시사유 추가 : 여신거래기본약관, 주식매입자금대출약관
- 약관 개정내용에 대한 고객의 이의제기 수단 추가 : 여신거래기본약관
2. 개정내용
현행 |
개정 |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게시 가능하여 고객에게 유리한 개정 등 사전게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신속한 개정이 불가 |
기존 사유 외에 사후 게시하더라도 고객에게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유를 추가 |
시행일: 1. 금융소비자보호법령 관련 약관 개정(2021.03.25)
2. 약관개정시 게시·통지 관련 약관 개정(2021.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