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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들께 안내드립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각종 안심서비스를 부분별로 도입 추진 중 입니다.
'24.8월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이후,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5.03.10일(월)
■ 주요내용
- 비대면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 서비스 신청시, 별도의 해제 요청 시점까지 전금융업권의 비대면 수시입출금 계좌 개설이 일괄 차단
대표이사 이석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사로 135, 사업자번호 301-8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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